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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발사업/주택사업

by 도시연구소 2021. 7. 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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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시행 2021. 8.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72호, 2021. 6.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8, 37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공모"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ㆍ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2. "발주기관"이라 함은 설계공모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설계공모 평가와 관련한 발주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발주기관등"이라 함은 제2호에 따른 발주기관 또는 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을 말한다.

5. "일반 설계공모"라 함은 공모작 모두를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

6. "2단계 설계공모"라 함은 아이디어 등에 대한 1차 심사를 통하여 2차 심사에 참여할 설계자를 선정하고, 2차 심사를 통해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 공모방식을 말한다.

7. "제안공모"라 함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설계 공모방식을 말한다.

8. "간이공모"라 함은 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제출도서를 간소화하여 시행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

9. "제한공모"라 함은 발주기관등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를 제한하는 공모방식을 말한다.

10. "지명공모"라 함은 발주기관등이 설계자를 지명하여 설계공모에 참여하도록 하는 공모방식을 말한다.

11. "설계공모 참가자"라 함은 설계공모 공고에 따라 등록 후 제출기한 안에 공모안을 제출하는 자(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 "공모안"이라 함은 설계공모 방식에 따라 참여하는 설계자가 발주기관등에게 제출하는 설계안, 제안서 또는 아이디어를 말한다.

13. "총 공사비"라 함은 설계용역의 대상이 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발주기관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4. "설계비"라 함은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공모 당선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시행 공고에 명시한 대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지침은 공공기관에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안 또는 설계자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② 다른 설계공모에 관한 지침과 내용이 다를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 ① 발주기관등은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해당 설계공모를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공모 및 간이공모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설계공모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로 시행할 수 있다.

1. 특정한 기술의 보유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설계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신진건축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건축기본법 제22조의 디자인 시범사업으로서 디자인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사업

③ 발주기관등은 제2항에 따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를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공모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라 해당 발주기관에서 설치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법에서 규정한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1. 제한공모 : 제한공모 적용의 타당성, 제한 범위 및 내용의 적정성 등

2. 지명공모 : 지명공모 적용의 타당성, 지명공모 방식의 절차 및 운영방식의 적정성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로만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을 제한하여 공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설계공모 등의 시행 공고) ① 발주기관등이 설계공모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가. 총 공사비 및 설계비

나.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다. 응모자격(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근거와 내용을 포함한다)

라. 설계공모의 단계ㆍ등록절차 및 일정

마.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

바. 질의 응답의 기간ㆍ절차 및 그 공개방법

사. 제출도서 등의 종류 및 규격, 작성기준

아.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자. 평가 주안점(투표제) 또는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채점제) 등

차.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ㆍ보상의 내용

카. 응모작 등 공모작 전시대상 범위, 전시기준 및 반환 요령

타. 기타 설계공모의 시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파. 실격기준 및 설계지침서 미준수에 대한 조치사항 등

하. 설계공모 결과 공개 방법

② 발주기관등은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금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설계금액의 범위 내에서 설계비를 결정하여 공모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 ① 설계자 등은 발주기관등이 공고한 절차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해당 설계공모에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등은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등록절차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등은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계공모안 작성지침서(이하 "설계지침서"라 한다) 및 설계에 필요한 자료 등을 교부하여야 하며, 동 설계지침서 및 자료 등의 교부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이에 상당한 금액을 등록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설계지침서) ① 발주기관등은 설계지침서를 작성하는 경우,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가 설계시 고려하거나 준수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술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공모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31조에 따른다.

가. 사업의 목적 및 일정

나. 사업 및 설계의 기본 방향

다. 대지의 조건, 건물의 규모

라. 관련 법규 적용기준

마. 토지이용 및 외부공간 계획,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구조계획, 설비계획, 조경계획, 토목계획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

바. 시설별 면적

사. 주요 시설 및 기능별 세부설계지침

아. 에너지 절감, 장애인 고려 등 시설기능과 관련한 주요 사항

②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해당 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이 당초 설계지침서 등에서 제시한 공모안 작성요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조치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질의응답) 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는 설계지침서 등 해당 공고 내용 중 모호한 부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등에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질의에 대하여 그 응답내용을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일정에 따라 모든 등록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등에서 공고 시 별도의 통보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③ 발주기관등은 질의내용이 복합적이거나 사업이 복잡한 경우 등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과 발주기관등이 참여하는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질의답변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답변한 사항은 설계지침서 등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제9조(공모안의 제출) ①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제출도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도서는 발주기관등이 익명성 확보를 위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③ 발주기관등은 공모안을 제출받는 경우 우편 또는 온라인 등의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등은 디지털 심사방법에 의한 공모안을 별도로 제출받을 수 있으며 디지털 심사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발주기관등은 공모안이 설계지침서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공모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

나. 건축규모, 총 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다.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라.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등

⑥ 발주기관등은 심사대상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의 자격은 건축도서에 대한 해독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사업의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참여 중에 심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자는 심사위원 자격을 가질 수 없다.

1.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해당 설계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등이 인정한 사람

 제11조(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발주기관등은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발주기관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추천자 중에서 위촉한 5∼9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발주기관 소속 임ㆍ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발주기관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을 1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호의 자격을 갖춘 소속 임ㆍ직원은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10조제3호 및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의 총 인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⑤ 발주기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구조, 시공, 설비 등 기술분야 검토를 위해 관련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공모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서면으로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경우 심사에 참석하여 검토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분야별 전문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해당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기타 건축 관련 분야에서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등이 인정한 사람

⑧ 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한 사항의 검토 및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설계공모 방식

2. 설계공모 일정

3. 설계공모 지침(안)

4. 심사위원, 심사방식 등 심사위원회 운영

5. 그 밖에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⑨ 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심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⑪ 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고 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심사위원 선정 등) ① 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의 용도, 규모, 특성, 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외부 심사위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건축기본법」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역건축위원회

2. 「건축기본법」 제23조제1항에 의한 민간전문가

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설계공모 관련 업무를 의뢰받은 전문기관

5. 제11조제8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② 심사위원(예비심사위원 포함)의 명단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공개해야 한다.

③ 심사위원 선정 시에는 심사위원 명단, 심사과정, 심사위원별 심사결과의 공개가 이루어짐을 심사위원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각각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접촉 금지서약서와 사전접촉 여부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발주기관등에 제출해야 한다.

⑤ 설계공모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모두 동일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신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은 해당 사업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나.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다.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라.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마.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바.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⑦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제6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근거자료를 발주기관등에게 제출하여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발주기관등은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제7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을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입상을 취소할 수 있다.

⑨ 심사위원은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⑩ 발주기관등은 해당 심사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⑪ 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결원에 대비하여 30% 내외의 예비심사위원을 사전에 선정할 수 있으며, 예비심사위원을 모든 심사과정에 심사위원과 동일하게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심사위원회 개최) ① 발주기관등은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기관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교부기간을 단축하거나 심사위원회 개최 당일 공모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등은 지역적 특성, 부지조건 등을 설명하기 위해 심사위원에게 대상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대상지를 사전에 답사하도록 해야 한다.

③ 발주기관등은 심사 전 심사위원에게 해당 사업의 목적 및 특성, 평가기준, 설계지침서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이를 숙지한 후 심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공개해야 하며,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등은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심사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⑥ 발주기관등(발주기관등이 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⑦ 심사위원회는 해당 설계공모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공모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공모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심사위원회에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심사위원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제14조(심사결과의 발표 및 공개) ① 발주기관등은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심사결과를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세움터)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개를 병행할 수 있다.

1. 참석 심사위원 및 입상자 명단

2. 심사위원별 투표결과 또는 평가점수(투표결과 또는 평가점수를 집계한 총괄표를 포함한다.)

3. 심사위원별 평가사유서

4. 입상작의 이미지

5. 그 밖에 발주기관등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설계공모 참가자는 제1항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등에 요청하여야 한다. 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심사과정의 녹취록 또는 동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당선작 등 입상작 선정) ① 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하며, 당선작은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입상작 중에서 최다 득표 또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한다.

② 발주기관등은 입상작 중에서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작 없이 기타 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공고에서 별도의 통지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④ 발주기관등은 당선작 선정 이후라도 금품ㆍ향응 등의 제공ㆍ수수, 담합, 알선ㆍ청탁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선정된 당선작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사후 활용 등) ① 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발주기관등은 심사결과를 발표한 후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대로 일정기간 입상작 등 공모안을 전시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등은 전시가 끝나면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요령에 따라 각 공모안을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전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공모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부담하며, 기간 안에 반출되지 아니한 공모안은 발주기관등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세부기준 등) 발주기관등은 본 지침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공고 또는 설계지침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일반 설계공모 운영방법

 제18조(일정) 설계공모 공고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하며 공고일부터 등록 마감일까지는 최소 7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 공고일로부터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을 45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정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명시된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서 긴급한 추진이 요구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발주기관등이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제출도서 등) ①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해당 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감도, 모형 등은 제출도서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물에 조감도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공모공고 시 제시한 바에 따라 조치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터디 모델 수준의 모형,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등을 추가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등은 제출물이 과도하지 않도록 공모공고 시 제출도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 ① 발주기관등은 설계지침 미준수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②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심사위원은 전문위원회가 제출한 검토의견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등은 심사 시 설계공모 참가자와 심사위원간의 공모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은 이를 평가에 참고한다.

④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등이 사업 특성에 따라 채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평가 전에 응모작이 과다 접수되는 경우 또는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평가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평가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평가방식을 활용하든 심사위원은 반드시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평가하며, 각 평가방식별 공모안의 평가사유서는 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을 심사위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등은 해당 사업의 특성을 참고하여 투표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평가의 주안점, 채점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정해야 하며, 제5조제1항에 따라 이를 공모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21조(공모비용의 보상) ① 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에 대해 공모안 작성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기타 입상자는 해당 심사위원회가 정하며 4인 이내로 한다.

③ 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예정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1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④ 발주기관등은 공모안 작성비용의 보상비용 지급을 이유로 해당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2단계 설계공모 운영방법

 제22조(2단계 설계공모의 적용대상 등) ① 발주기관등은 해당 사업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2단계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이 대규모이거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경우

2. 일반 설계공모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설계안을 제출받아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소규모 업체 또는 신진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의 특성상 2단계 설계공모를 적용함이 적절하다고 발주기관등이 판단할 경우

② 2단계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 공고 시 2단계 설계공모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23조(일정) ① 설계공모 공고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총 90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일부터 등록 마감일까지는 최소 7일 이상으로 해야한다.

② 1차 공모기간은 30일 이상, 2차 공모기간은 6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차 공모기간은 20일 이상, 2차 공모기간은 30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정할 수 있다.

 제24조(1차 공모의 제출도서 등) ① 1차 제출도서는 심사위원이 해당 사업에 대한 설계자의 이해도, 주요 계획개념, 특화방안 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출도서에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등은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등은 해당 사업의 특성과 [별표2]의 기준을 참고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에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공모공고 시 제시한 바에 따라 조치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제25조(2차 공모의 제출도서 등) 2차 제출도서는 심사위원이 공모안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충분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발주기관등이 필요에 따라 설계도판, 조감도 등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경우 공모보상 비용과 별도로 추가자료 비용을 지급한다.

 제26조(1차 공모의 평가) ① 1차 공모의 평가는 서면심사 또는 프레젠테이션 심사로 진행하며, 서면심사와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병행하거나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등은 1차 공모의 평가를 통해 2차 공모에 참여할 5인 이내의 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1차 공모 참여자가 5인 이하일 경우 1차 공모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등은 설계지침 미준수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④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등이 사업 특성에 따라 채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평가 전에 응모작이 과다 접수되는 경우 또는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평가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평가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평가방식을 활용하든 심사위원은 반드시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평가하며, 각 평가방식별 공모안의 평가사유서는 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을 심사위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등은 해당 사업의 특성을 참고하여 투표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평가의 주안점, 채점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정해야 하며, 제5조제1항에 따라 이를 공모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2차 공모의 평가) 2차 공모의 평가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2차 공모비용의 보상) 2차 공모비용의 보상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제안공모 운영방법

 제29조(제안공모의 적용대상 등) ① 발주기관등은 해당 사업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안공모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리모델링, 특화설계 등 사업의 특수성으로 공모안의 디자인 우수성 보다는 설계자의 기술제안 또는 대응능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사용자 등 관계자, 다른 공종 전문가, 주민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사업의 특성상 제안공모를 적용함이 적절하다고 발주기관등이 판단할 경우

② 제안공모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 공고 시 제안공모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0조(일정) 설계공모 공고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총 20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일부터 등록마감일까지는 최소 5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제31조(제공 정보) 발주기관등은 참여자의 제안서 작성을 위해 설계공모 공고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일정

2. 사업의 기본 방향

3. 대지의 조건, 건물의 규모

4. 토지이용, 배치계획, 시설기능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

5. 주요 기능별 면적

6. 담당건축사의 경력, 실적 등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관한 작성요령

7. 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안요청 과제, 수행계획 등 수행계획 및 방법에 관한 작성요령 등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2조(제안요청 과제) 발주기관등은 사업의 목적, 대지조건, 건물규모, 사업일정, 사업의 기본방향, 토지이용, 배치계획, 시설기능 등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히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33조(제출도서 등) ① 제출도서는 심사위원이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② 설계공모 참가자는 이미지, 다이어그램, 유사사례의 사진,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등을 공모안에 포함할 수 있으나 상세한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등은 공모안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발주기관등은 공모안에 상세한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공모공고 시 제시한 바에 따라 조치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④ 발주기관등은 해당 사업의 특성과 [별표4]의 기준을 참고하여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34조(평가) ① 발주기관등은 설계지침 미준수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②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대해서는 발주기관등이 사전 평가하고,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평가를 위해 발주기관등은 심사 시 설계공모 참가자와 심사위원간의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실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이를 평가에 참고한다.

④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등이 사업 특성에 따라 채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평가 전에 응모작이 과다 접수되는 경우 또는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평가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평가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평가방식을 활용하든 심사위원은 반드시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평가하며, 각 평가방식별 공모안의 평가사유서는 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을 심사위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등은 해당 사업의 특성을 참고하여 투표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평가의 주안점, 채점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정해야 하며, 제5조제1항에 따라 이를 공모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대한 사항과 제안요청과제의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사항 등으로 구성해야 하며,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대한 평가기준을 과도하게 상향 조정하여 소규모 업체나 신진건축사의 참여를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제35조(공모비용의 보상) ① 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이유로 해당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간이공모 운영방법

 제36조(간이공모의 적용대상 등) ① 발주기관등은 해당 사업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공모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간이공모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 공고 시 간이공모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7조(일정) 설계공모 공고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총 30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일부터 등록 마감일까지는 최소 5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제38조(제출도서 등) 간이공모의 제출도서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전체 분량은 A3용지 4매 혹은 A4용지 8매 이내로 한다.

 제39조(평가) 간이공모의 평가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공모비용의 보상) ① 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이유로 해당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보칙

 제41조(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체결) ① 발주기관은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안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타 입상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거나, 계약상대자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4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2014-345호, 2014. 6. 12.>

 ①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7-524호, 2017. 7. 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9-196호, 2019. 4.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1일 공모공고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2021-872호,  2021. 06. 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공모공고를 하고 건축 설계공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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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침 [별표 2] 2단계 설계공모에서 1차 공모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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