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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설 기준

개발사업/주택사업

by 도시연구소 2022. 8. 1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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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신설 기준

초등학교 : 4천~6천세대(2개 근린주거구역)

중학교, 고등학교 : 6천~9천세대(3개 근린주거구역)

 

* 위 기준은 관련 규정에 따른 기준이다. 실제로는 교육청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주변 학교, 학급수, 통학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청이 학교를 신설할지, 증설할지, 설치하지 않을지 등을 판단한다.

 

 

 


 

관련 규정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①학교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1. 1., 2012. 6. 28., 2012. 10. 31., 2013. 8. 30., 2021. 8. 27.>

1. 통학권의 범위, 주변환경의 정비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한 교육목적 달성과 주민의 문화교육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시설이 되도록 할 것

2. 지역 전체의 인구규모 및 취학률을 고려한 학생수를 추정하여 지역별 인구밀도에 따라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3. 재해취약지역에는 설치를 가급적 억제하고 부득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할 것

4. 위생ㆍ교육ㆍ보안상 지장을 초래하는 공장ㆍ쓰레기처리장ㆍ유흥업소ㆍ관람장과 소음ㆍ진동 등으로 교육활동에 장애가 되는 고속국도ㆍ철도 등에 근접한 지역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가 당해 산업체안에 부설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통학에 위험하거나 지장이 되는 요인이 없어야 하며, 교통이 빈번한 도로ㆍ철도 등이 관통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것

6. 일조ㆍ통풍 및 배수가 잘 되는 지역에 설치할 것

7. 학교주변에는 녹지 등 차단공간을 둘 것

8. 옥외체육장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에 따라 설치하되, 원칙적으로 교사부지와 연접된 곳에 설치할 것

9. 도서관ㆍ강당 등 일반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리상 또는 방화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10.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할 것. 다만,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

11.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다른 공공시설의 이용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통학거리는 1천5백미터 이내로 할 것. 다만,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초등학교중 학생수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수가 학년당 1개 학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까지 통학거리를 확대할 수 있으나, 통학을 위한 교통수단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할 것

12. 제10호에 따른 학교배치 및 제11호에 따른 통학거리는 관할 교육장이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 가구당 인구수, 진학률, 주거형태, 설치하려는 학교의 규모, 도로 및 통학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할 것

13. 대학은 당해 대학의 기능과 특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학의 배치에 관하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고려할 것

14.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보행자전용도로ㆍ자전거전용도로ㆍ공원 및 녹지축과 연계하여 설치할 것

15. 재해 발생 시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대피소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일시적 체류를 위한 시설(식량저장시설, 냉난방시설, 위생시설, 환기시설 및 소방시설을 말한다. 이하 “주민일시체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16.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린주거구역의 범위는 이미 개발된 지역의 경우에는 개발현황에 따라 정하고,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재개발 또는 재건축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2천세대 내지 3천세대를 1개 근린주거구역으로 한다. 다만, 인접한 지역의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천세대 미만인 지역을 근린주거구역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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