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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부담금·비용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014.04.03 by 도시연구소

  • 영업보상에 있어 휴업보상과 폐업보상의 구분 기준

    2013.12.09 by 도시연구소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2013.11.25 by 도시연구소

  • 사업계획서

    2013.11.11 by 도시연구소

  • 소유권보존등기비, 소유권이전등기비

    2013.10.31 by 도시연구소

  • 산지복구비 예치(산정방법, 면제, 평균경사도)

    2013.06.19 by 도시연구소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여부

    2013.01.29 by 도시연구소

  •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지원사업 대행자

    2009.07.02 by 도시연구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요 1. 산정방법 가. 산지전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매년 산림청장 고시) *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2,560원, 보전산지 : 3,320원(2011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고시) 2. 납부시기 가. 1천만원 미만 : 산지전용허가 후 20일 이상 30일 이내 나.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산지전용허가 후 30일 이상 60일 이내 다. 5천만원 이상 : 산지전용허가 후 60일 이상 90일 이내 3. 감면대상 가. 산입법에 따른 산업단지(보전산지 : 0%, 준보전산지 : 100% 감면) 나. 별표 참조 4. 분할납부 가능 여부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항의 제1호에서 5호 나. 제6호 대체산리자원조성비 총납부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이행..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14. 4. 3. 15:16

영업보상에 있어 휴업보상과 폐업보상의 구분 기준

[영업보상에 있어 휴업보상과 폐업보상의 구분 기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상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을 영업보상이라 하며, 어떤 특수한 원인으로 인해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폐업보상을 한다. 영업보상은 영업 상의 손실을 3개월 정도 보상하나, 폐업보상은 2년이다. 국토해양부 답변ㅇ 영업이라함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일체의 경제활동을 말하며, 영업보상은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받게되는 영업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 영업의 폐지는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거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당해 및 인접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13. 12. 9. 13:28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주택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기,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대상은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상속,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에 한하고 있다(주택법 시행령 95조 1항 별표 12, 부표 19) 주택법제6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4. 이 법에 따라 건..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13. 11. 25. 14:03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산업단지 조성원가 항목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보상비- 토지, 지장물, 간접보상, 제세공과금, 보상위탁수수료, 보상감정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지적측량, 산지복구예치비 보험료, 보상위원회 수당, 예비비 등- 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부담금, 개발부담금, 예비비 등 제세공과금농특세 : 토지보상비의 1%- 농지(농특세 및 교육세, 0.4%), 비농지(농특세 및 교육세, 0.6%)지목변경 O억원소유권이전 채권매입손실액 : 토지보상비 * 70% * 4.5% * 10%(할인율)소유권보전등기 농특세, 채권매입손실액 : 납세 없음 2013.11.11. 발행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13. 11. 11. 09:37

소유권보존등기비, 소유권이전등기비

[소유권보존등기비, 소유권이전등기비] * 소유권보존등기비 :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의 8/1,000(2억원 토지를 신규 등록하면 소유권보존등기비는 160만원)* 소유권이전등기비 :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20/1,000 ;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5/1,000 지방세법[시행 2013.7.1.] [법률 제11873호, 2013.6.7., 타법개정]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부동산 등기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3천원으로 한다. 이하 나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같다)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13. 10. 31. 10:07

산지복구비 예치(산정방법, 면제, 평균경사도)

[산지복구비 예치] 산지복구비는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의 재해를 막거나 경관을 유지하도록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도록 한다. 복구비 근거법률 산지관리법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허가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13. 6. 19. 10:47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여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13.01.28. 3. 주요내용 나.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에 다음사항을 추가함 1)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안 제6조제1항제4호 바목 및 별표1) 2)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촉진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을 추가(안 제6조제1항제4호 사목 및 별표1)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안 제6조제1항제5호가목) 4) 「자연공원법」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사업(안 제6조제1항제6호) 개정(안)시행령 제6조(부과 제외 및 감면) 4. 별표 1 제4호에 따른 도시ㆍ지역개발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다음 각목의 개발사업 가. ..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13. 1. 29. 09:56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지원사업 대행자

관련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 제50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지원)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산림 또는 산지에서 시행하는 제4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는 반환금 또는 반환예정금액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산림 또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훼손지 복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09. 7. 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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