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보수체계를 개정한다며, 제목을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 제목을 붙였다.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시장 현실에 맞게 정상화한다"
요즘 비정상의 정상화를 너무 남발하고 있다. 개정이면 그냥 개정이라고 하면 되지, 이를 굳이 '정상화'라고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현실에 맞지 않는 고가주택(매매 6억원/전세3억원) 기준
* ‘00년 당시 1% 내외 기준 → ’13년 25~30%에 달함(서울 1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준)
* 소득세법은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 → 9억원으로 조정 (‘06년 개정)
② 고가구간 진입시 매매·임대차 중개보수 역전현상* 발생 및 누진적 요율구조**로 인한 부담 가중
* 3억원 계약시 : 매매(0.4%이하) 120만원 < 전세(0.8%이하 협의) 240만원
** 임대차가격 3억원 넘어서면 요율 급격히 상승 : 0.3%이하 → 0.8%내 협의
③ 주거용 오피스텔에 주택 보다 상당히 높은 요율적용 → 형평성 제기
* 2억원 계약시 전세 중개보수 : (주택) 60만원(0.3%) < (오피스텔) 180만원(0.9%)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하며, 조례 개정을 권고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ㅇ “주택의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하여 조례 개정을 요청하고,
ㅇ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며,
ㅇ 가능한 2014년 12월말까지 모든 입법절차를 완료하여 빠르면 내년 초부터 개정된 요율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1) 주택요율
2)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
① 「새 거래구간」 신설 및 실제 요율 적용
ㅇ매매 6~9억원 구간과 임대차 3~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ㅇ 매매․임대차 역전현상을 해소하면서도 중개업계 손해가 거의 없는 실제 시장에서 통상 형성된 요율인 0.5%이하, 0.4% 이하를 각각 적용하였다.
* (實적용요율) 거래빈도가 가장 높은 요율(정상적 거래형태)
* (현행) 매 매 6억원 이상 : 0.9%이하 협의 → (개선안) 6∼9억원 : 0.5%이하
임대차 3억원 이상 : 0.8%이하 협의 → (개선안) 3∼6억원 : 0.4%이하
② 협의요율로 운영되는 「고가구간 기준」 상향조정
ㅇ최근 주택가격 수준과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을 고려하여 매매는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임대차는 현행 3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되, 요율은 현행수준을 유지하였다.
* (현행) 매 매 6억원 이상 → (개선안) 9억원 이상 : 0.9%이내 협의
임대차 3억원 이상 → (개선안) 6억원 이상 : 0.8%이내 협의
③ 주택외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 신설
ㅇ 같은 가격대 주택 중개보수 요율을 고려하여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및 욕실 등)가 있는 85㎡이하의 오피스텔에 해당하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 (현행) 0.9%이내 협의 → (개선안) 매매 0.5%이하, 임대차 0.4%이하
참고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