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캠퍼스 환급코스 7일차 미션 (6월 23일) : 권오상의 재무제표 심화 강의 후기
1. 학습 인증샷 2장 이상 포함
2. 학습 후기 700자 이상
1) 수권 자본 주식 수
수권 자본 주식 수(Authorized Capital Stock, 또는 Authorized Shares)는 기업이 정관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최대 주식 수를 의미한다. 이는 회사 설립 시 또는 주식발행을 할 때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 주식 수로, 실제 발행된 주식 수와는 다를 수 있다.
수권 자본 주식 수는 기업의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이나 설립 문서에 명시된 최대 주식 수이며, 회사가 법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한계이다. 주식 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설정하는 기능을 한다.
삼성전자의 수권 자본 주식 수는 250억 주이다. 보통 대형 상장 법인은 1억 주 정도 된다.
2) 이익 잉여금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다. 법정 적립금과 임의 적립금은 배당을 하지 못한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배당 가능하다. 임의 적립금은 기업이 계획을 변경하면 배당 가능하다.
3) 유상감자를 하는 이유
유상감자(有償減資, Capital Reduction with Consideration)는 기업이 자본금을 줄이면서 주주에게 그 대가로 현금 또는 다른 자산을 지급하는 행위이다. 이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부 소각하거나 감소시켜 자본을 줄이는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 유상감자를 선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쉽게 말하면 유상감자는 "주식 가져와, 돈 줄게" 하는 것이다. 재무상태표에서 현금이 줄어들고, 자본이 줄어든다. 극동건설 매각 케이스를 살펴보자. 론스타가 극동건설을 800억에 매수한 후 론스타는 극동건설 본사를 매각했다. 충무로에 있는 건물로 900억에 매각했다. 그리고 론스타는 이 자금을 배당으로 회수한 것이 아니라 유상감자를 800억 해서 회수했다.
이유는? 배당보다 세금이 적기 때문이다. 이익에 대한 배당이 아니라, 납입 자본을 빼는 것이었다.
4) 하이트 맥주 케이스
1조원을 증여하면 세금 5천억원을 내야 한다. 하이트맥주 오너는 자녀에게 직접 주식을 증여하지 않고, 자녀가 설립한 회사에 주식을 증여했다. 법인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세금이 대략 절반으로 줄어든다.
세무당국은 이에 반발해 실질적으로 자녀 개인이 받은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5천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주장해 세금을 부과했다. 하이트맥주는 소송으로 대응했고, 대법원까지 가서 하이트맥주가 승소했다. 법 조항에는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이었다.
물론 지금은 법률 조항을 변경해 더이상 똑같은 수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본 포스팅은 패스트캠퍼스 권오상 환급 코스 미션 참여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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