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주택사업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주택사업 1천세대 이상 1세대당 3제곱미터)
도시연구소
2025. 4. 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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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원녹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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