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조상 땅 찾기
도시연구소
2013. 6. 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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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정당한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자 본인이나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분증과 사망자의 제적등본 등을 지참해 각 시청 민원과 지적정보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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