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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 분리발주에 대한 질의 및 회신

환경교통재해

by 도시연구소 2021. 7. 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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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분리 발주 근거 법률(2018. 10.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⑤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6. 5. 29.>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

5.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환경영향 예측·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5조(교통영향평가의 대행) ①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라 한다)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또는 변경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4(대행자의 선정 방법 등)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2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행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16.>
③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위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개발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해야 한다.  <신설 2020. 6. 16.>

 

 

 

 

 


 

민원제목 환경영향평가 분리 발주의 의미

민원내용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승인 인허가를 추진하고자 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
1.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2. 사업시행자는 설계사(건축설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사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관련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⑤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6. 5. 29.>
4.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

답변일 2021-07-09 17:06:19
처리결과
(답변내용)

ㅇ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2106-0874460)를 통해 질의하신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체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ㅇ 「환경영향평가법」제53조 제5항 제4호에서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 관련 계약과는 분리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시행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OOO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예전 자료

『환경영향평가법』전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2012.7.)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결격사유,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등록취소,보고․조사,대행실적의 보고,대행비용의 산정기준 등을 규정
- (환경영향평가의 대행)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에게 대행,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따로 계약체결
-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환경영향평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3개 등급 구분)
-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경우 등은 등록취소,기술능력 시설이 부족한 경우 등은 영업정지 처분

 

민간사업 분리발주 문의

귀 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 교통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7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영향평가대행자에게 영향평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이라 함은
2)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만을 별도로 계약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가 민간인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지요?
 
처리결과 1.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이라고 함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의 용역과 시공 등 대상사업을 공사하기 위하여 체결하게 되는 모든 계약을 뜻합니다.

2. 영향평가법은 영향평가대상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기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을 포함한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영향평가 분리발주에 대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06.04.13 14:28:25

 민원내용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7조 제2항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영향평가대행자에게 영향평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서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이라 함은 시공계약을 말하는 것인지 기본계획수립, 도시계획시설결정, 측량등의 조사용역 까지 전부 포괄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처리결과 - 통합영향평가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향평가 대행계약과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발주를 의무화는 적정한 영향평가 대행비용을 지급, 평가서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기 위합니다. 따라서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은 해당 사업의 시공계약뿐만 아니라 공사와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 측량 등의 조사용역을 포함합니다.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용역 분리발주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07.02.08 16:18:32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사전환경성검토을 위한 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동시에 발주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위 규정으로 보야 당연히 분리발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영향평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발주 대상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영향저감방안" 및 "사후영향조사" 등 3종의 환경영향 평가 및 조사에 관한 용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사전환경성 검토"는 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한 분리발주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영향평가대행업체 별도 계약
성명  OOO   등록일  2006.09.25 16:08:39
 
 민원내용 ㅇ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7조 2항관련입니다
- 위 조항에 보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설계와 영향평가를 공동도급방식중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이 체결한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 공동도급방식에는 업무를 일정한 비율로 같이 수행하는 공동이행방식과 계약시부터 주어진 업무와 금액을 명확히 분리하여 수행하는 분담이행방식이 있습니다.

갑설) 법에서 명기된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고 제대로된 평가를 하기위함이므로 책임한계와 계약관계가 명확한 분담이행방식으로 설계와 영향평가를 계약할 수 있다
을설) 별도 계약의 의미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모두 불가하여 별로로 발주 계약하여야한다 
 
 
처리결과

귀하가 제시한 사항중 "을"설이 맞습니다. 갑설로 제시한 사유는 분리발주 사유중의 일부이며, 그 외에도 영향평가용역에 대한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어 부실한 평가를 방지하는 등 그동안 영향평가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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