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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통재해

  • 교육환경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2023.07.07 by 도시연구소

  • 수원 하수처리장 악취 민원

    2023.03.22 by 도시연구소

  •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2023.03.15 by 도시연구소

  • 특정대기유해물질, 대기오염물질 발생 사업장

    2022.11.17 by 도시연구소

  • 생태자연도 / 녹지자연도

    2022.08.31 by 도시연구소

  • 홍수위험지도, 내수침수위험지도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영등포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2022.08.10 by 도시연구소

  • 환경영향평가 재대행

    2022.07.04 by 도시연구소

  • 영향평가 분리발주에 대한 질의 및 회신

    2021.07.12 by 도시연구소

교육환경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 기존에 사용하던 학교위생정화구역이란 용어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이란 용어도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변경되었다. 관련법률 「교육환경법」제9조,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 범례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 포함) - ..

환경교통재해 2023. 7. 7. 14:49

수원 하수처리장 악취 민원

수원하수처리장 일 평균 50만톤, 수원 하수 90~95% 처리 슬러지사업소(일 최대 585톤)도 위치 환경관리공단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악취 배출원이 시 공공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인근 재활용 및 정밀기계 공장, 불법 소각이 이뤄지는 농경지, 하수관 등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http://www.kihoilbo.co.kr) 수원·화성 주민 수년째 악취 고통…원인은 하수처리장 등 추정 https://www.yna.co.kr/view/AKR20220120097300061 수원슬러지사업소 악취 탓...봄에도 창문 못 여는 화성 주민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103171160619

환경교통재해 2023. 3. 22. 10:02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23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①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경관보호구역: 명승지ㆍ유적지ㆍ관광지ㆍ공원ㆍ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ㆍ철도ㆍ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

환경교통재해 2023. 3. 15. 15:48

특정대기유해물질, 대기오염물질 발생 사업장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과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⑥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 대기유해물질이나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2005년 25개에서 35개로 확대되었다. (미국 188개, 독일 154개, 일본 234개에 비해 우리나라는 적다.) 관련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환경교통재해 2022. 11. 17. 11:28

생태자연도 / 녹지자연도

생태·자연도의 정의 생태·자연도는 산, 하천, 내륙습지, 호소, 농지, 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1~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한 지도임. 생태·자연도 작성 근거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생태 · 자연도의 작성 · 활용) ① 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 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 · 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등급 특성 등급 특성 1등급 멸종위기 동·식물의 주된 서식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수려한 지역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한 생태계 대표적인 주요 식생군락 등 2등급 1등급에 준하는 지역 장차 보전의 가치..

환경교통재해 2022. 8. 31. 09:47

홍수위험지도, 내수침수위험지도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영등포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홍수위험지도, 내수침수위험지도 종합의견 1. 제작된 도시가 많지 않습니다. 2. 부산시와 대구시는 전혀 없고, 서울시는 25개구 중 7개구가 제작된 것으로 나오고 있으나, 7개 구 중에서 일부 동만 된 곳도 있습니다. 3. 지도 확대가 안되어 자세한 위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지역을 세부적으로 볼 수 있게 하길 바랍니다. 제작된 곳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녹번동, 대조동, 불괄동, 역촌동, 응암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연한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은 침수심 0.5미터 이하이며, 범례에 있는 다른 색들은 침수심이 더 깊은 지역들입니다. 침수심이 깊을수록 홍수가 났을 때 위험지역입니다. 마포구와 서대문구도 위 지도 표시된 지역이 전부입니다. 마포구는 중동, 서대문구는 ..

환경교통재해 2022. 8. 10. 22:17

환경영향평가 재대행

환경영향평가 재대행 관련 규정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함.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지 아..

환경교통재해 2022. 7. 4. 10:35

영향평가 분리발주에 대한 질의 및 회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분리 발주 근거 법률(2018. 10.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⑤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환경교통재해 2021. 7. 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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