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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지 구분] 보전산지/준보전산지, 보전국유림/준보전국유림

    2022.07.11 by 도시연구소

  • 등기부등본으로 보는 땅이야기

    2020.06.01 by 도시연구소

  • 땅과 주택, 어느 것이 더 많이 올랐을까?

    2020.04.18 by 도시연구소

  • 2필지 이상 대지에 1건축물 가능 여부

    2020.01.02 by 도시연구소

  • 지난 32년간 가장 많이 오른 지목(1987년~2018년)

    2019.05.22 by 도시연구소

  • 분할측량 및 분할측량 신청 사유

    2019.02.26 by 도시연구소

  • 측량 수수료를 고시된 단가보다 적거나 많이 받을 수 있을까?

    2018.11.05 by 도시연구소

  • 토지대장 관련 규정

    2017.04.27 by 도시연구소

[산지 구분] 보전산지/준보전산지, 보전국유림/준보전국유림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 국유림은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된다.(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에서 2017.6.3. 명칭이 변경되었다) 보전국유림은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없으며 대부계약도 할 수 없다. 사용허가만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준보전국유림은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으며, 대부계약 할 수 있다. 보전국유림이 사업부지에 포함되고, 산림청이 동의하는 경우 산림청은 보전국유림을 용도폐지 한다. 용도폐지된 보전국유림은 준보전국유림이 되고,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이 된다. 그리고 이를 매각하거나 교환, 대부한다. 국유림 교환 시 1) 용도폐지 → 2) 교환 제4조(경영관리기관 등) ①국유림은 산림청장이 이를 경영하고 관리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국유림으..

토지 2022. 7. 11. 10:28

등기부등본으로 보는 땅이야기

청와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 어디일까요? 바로 청와대입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는 1968년 7월 24일 국유지로 등재되었습니다. 서울시청 신관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31 여기는 서울시청 신관 건물입니다. 소유자는 서울특별시입니다. 아래는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입니다. 광화문역 주변 광화문 역을 중심으로 한 필지 현황입니다. 강북에서 대형 건물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전반적으로 큰 필지들이 많이 있고, 광화문역 7번 출구에서 포시즌스 호텔, 새문안 교회 주변으로 작은 필지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은 식당이 많은 곳입니다. 교보빌딩 교보빌딩입니다. 주소는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 소유자는 특별한 이변 없이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교보가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였네요. 미국 대사관 광화문에 있는 미 대사관..

토지 2020. 6. 1. 22:31

땅과 주택, 어느 것이 더 많이 올랐을까?

1987년부터 통계자료이다. *지가지수 : 한국감정원자료 *주택지수 : 댈러스연방준비은행 1987년부터 32년 동안의 그래프이다. 전국 토지는 평균 3.3배가 되었고, 서울은 4배가 되었다. 전국 주택은 그보다는 저조한 2.8배로 나타난다.

토지 2020. 4. 18. 20:56

2필지 이상 대지에 1건축물 가능 여부

건축법에 따라 2필지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대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

토지 2020. 1. 2. 16:46

지난 32년간 가장 많이 오른 지목(1987년~2018년)

한국감정원이 제공하는 부동산 통계 가운데 지가지수가 있다. http://www.kab.co.kr/kab/home/trend/fluctuation01.jsp 이 가운데 이용상황별(지목)에 따른 지가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 지목으로는 '대지'이지만 이를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구분하고, 공장용지, 전, 답, 임야와 기타 용지가 있다. 1987년 1/4분기부터 자료를 제공한다. 2004년까지는 분기별 자료를 제공하고 2005년부턴 월별로 자료를 제공한다. 2006년 10월 지가를 100으로 두고 지가지수를 산정했는데, 1987년 최초 시점에서 비교를 위해 1987년 1/4분기를 100으로 바꾸었다. 가장 많이 오른 지목 지난 32년간 가장 많이 오른 지목은 의외로 전과 답이다. 전은 밭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고..

토지 2019. 5. 22. 09:44

분할측량 및 분할측량 신청 사유

분할측량 사업부지가 지정되고, 개발계획이 수립된 다음, 지구계 선을 따라 경계분할측량을 실시하여 지구계를 확정한다.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나면 구역계 내의 토지대장 상 면적 합계와 CAD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다. 구역계 및 토지이용계획 면적은 CAD 면적을 따라가며, 세목조서 면적은 토지대장 면적을 따라가야 한다. 보상은 토지대장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분할측량 가능한 사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분할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

토지 2019. 2. 26. 15:23

측량 수수료를 고시된 단가보다 적거나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측량 수수료를 고시된 단가보다 적거나 많이 받을 수 있을까?규정에 어긋난다. 공간정보관리법에서 측량업자가 지적측량수수료를 고시된 단가로 받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되거나 1년 이내 기간 동안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과거 입안 취지는 측량 의뢰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누구를 위한 규정인가? 관련 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96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측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

토지 2018. 11. 5. 15:07

토지대장 관련 규정

폐지 규정 「전자평판측량운영규정」(예규 제105호)「지적사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106호)「지적사무전산처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107호) 현행 규정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481호)「지적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482호))으로 전부 이관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 지적업무처리규정 : http://law.go.kr/admRulSc.do?menuId=1&query=%EC%B8%A1%EB%9F%89%20%EA%B7%9C%EC%A0%95#liBgcolor0

토지 2017. 4. 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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