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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준주택 아니며,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과 비교

개발사업/주택사업

by 도시연구소 2020. 10. 2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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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을 준주택이라고 한다.

 

어떤 것들이 준주택에 해당될까요?

오피스텔과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을 의미합니다. 

 

찜질방은요? 

찜질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010년 4월 5일 주택법이 개정되며 법제화 되었습니다.

 

왜 준주택이란 개념이 도입된 것일까요? 

그것은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뚜렷해 지는데 대한 대비입니다. 2005년 기준으로 1~2가구가 전체 가구의 42.1%를 차지하고 있고, 1인 가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가구의 20% 수준에 육박합니다. 

 

법제화되면서 달라지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상업용지, 준공업지역 등에 건축 가능하도록 하고(강화인가요? 완화인가요? 그걸 잘 모르겠네요.) 건축법상 현행 용도를 유지하고 건축법상의 인허가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건환경을 개선하고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강화하여, 복합건축을 금지하고 내화구조, 배연설비, 소음기준 등을 세웠습니다. 오피스텔의 욕실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바닥난방 규제를 폐지하였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과거 조항) 관련법률 : 주택법 제2조 제4호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현재는 주택법 제2조 제20호를 따른다.

 

주택법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라.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준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무엇이 다른가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준주택이 아닙니다.

양쪽 모두 1~2인 소형가구를 위한 주택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용도와 유형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준주택은 고시원(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업무시설), 노인복지주택(노유자시설)인 반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공동주택)이 되는 것이며, 준주택은 세대수나 세대당 면적에 제한이 없으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는 150세대 미만, 세대당 면적은 국민주택규모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도 다른데, 준주택은 건축허가를 받는 반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LH 씨리얼에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를 무척 잘 정리한 글이 있으나 재배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직접 가셔서 보면 좋을 듯합니다. 글마다 링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이트에서 직접 찾아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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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원룸형, 단지형다세대, 단지형연립

2011년 인허가 실적 전국 6만 9605세대(수도권 4만 986세대)

준공지역 : 단독주택 밀집지역, 역세권, 대학가 등

거주인 : 직장인, 대학생, 신혼부부 등

건설기간 : 6개월~1년

건설자금 지원 : 저리 연 2%

주차장 기준은 60㎡당 1대 이상을 확보인데 문제는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는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30세대 이상 원룸형 주택(사업 승인대상)은 차량 보유율과 입주율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조례로 기준치의 1/2범위 안에서 주차장을 강화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013.04.09. 입법예고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최소면적 기준 상향(안 제3조 제1항 개정)

주택법상 최소주거면적은 ‘11.5월 14㎡로 상향되었으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주거면적은 도입 당시 기준인 12㎡로 유지되고 있어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면적 기준을 14㎡로 상향시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 문제

2015년 1월 10일 의정부에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지어진 24제곱미터 안팎의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아파트에 화재로 12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안전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11월까지 지어진 도시형 생활주택은 23만 4천호다. 이들 주택에는 저렴한 주거를 찾는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 안전점검 내용 : 전국 지자체에 기존 234천호(’14.11월 기준)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대상 
 * 도시형 실태 조사 내용(’15.1.13.~3.31.)
  - 기본현황(대지위치․면적, 용도지역, 사업계획승인대상 여부 등)
  - 건물현황(주차장 위치, 외부마감재 종류, 필로티 설치 여부 등)
  - 대지현황(인접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 진입도로폭)
  - 소화시설(설치 및 정상작동여부, 옥상출입문 관리상태 등)

 

 

2013.1024. 펴냄

2015.0126. 더함

2020.0922. 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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