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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비발생 공장 상수원 상류 입지 차등 적용

개발사업/산업단지

by 도시연구소 2008. 12. 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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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환경부·국토부 공동 고시)’ 개정안이 공포되는 ‘08.12.4일부터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가 차등 적용된다고 밝혔다.

 ○ 이는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를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 폐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0km(지방)~20km(광역) 또는 취수지점 상류 15km까지 입지할 수 없었다.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 앞으로는 폐수 비발생 공장*이 수질보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취수지점 상류 7km부터 입지할 수 있게 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공장(조립공장, 가구공장 등)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폐수 비발생 공장이 취수지점 상류 7km부터 입지하기 위해서는,

   ① 발생된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도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②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시행지역(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50톤/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③ 취수방식이 강변여과수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 이러한 보완대책으로 폐수 비발생 공장에서 발생되는 오수로 인한 문제는 최소화 될 것으로 보이며,

 ○ 유해물질 등에 의한 영향이 없도록 폐수를 발생하는 공장은 현행 이격거리가 유지되며, 기존 상수원보호구역 행위규제 등도 그대로 유지되어,

 ○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개선이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개선 조치가 공장 입지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밀양 하남산업단지(42개 폐수 비발생 공장 입주 예정)의 경우 4년간(’09.1월~’12.12월) 4,400억원 투자유발, 1,500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됨


□ 또한, 이번 규제개선 내용을 포함한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를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기 위해,

 ○ 환경부는 '09.6월까지 수도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1.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이격거리 개선 내용

         2.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개정(안)


문의 : 물환경정책과 염정섭 사무관, 02-2110-6825

 

등록일 : 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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