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부담금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실지도 모르겠지만, 법률에서는 미술장식비용을 건축비용의 1% 이하로 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2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공조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1.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③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건축 비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⑤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08.6.11> 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금액(제12조제5항 관련)
1.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시행령에서는 보다 상세하게 0.1%에서 0.7% 수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니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찾아봐야겠죠?
- 아산시 조례
제6조(미술장식등에 소요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03.05.)
1. 제2조제1호의 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7이상 1천분의 2이하(개정 2007.01.15)
2. 제2조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6이상 1천분의 7이하(개정 2007.01.15)
아산시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비용의 0.17%이상 0.2%이하의 범위에서 미술장식 비용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도에는 표준건축비가 조금 더 올랐네요.
- 다 음 -
1. 근 거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91호
2. 표준건축비 : 1,580,000원/M2 [ '08년 대비 8.8%(139,000원) 인상]
3. 시행일자 : 2009. 1 . 5 .
시간이 된다면 직접 한 번 찾아보세요.
따라서 최종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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