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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동주택 관련 통합심의 대상

개발사업/인허가

by 도시연구소 2009. 6. 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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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단위 공동주택용지의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하며, 공동주택이 16층 이상인 경우는 충청남도 조례에 따라 건축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상위 기관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시,군의 건축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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