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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의 관리기관

개발사업/산업단지

by 도시연구소 2009. 7. 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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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권자 : 산집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 지식경제부장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 : 시,도지사
농공단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충남도에서는 사무위임 규칙으로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조치하였기 때문에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입주기업체협의회 위탁)를 제외하고 시장, 군수가 관리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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