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변경]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된 산업단지는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례법 제8조부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관련 규정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본다.
제15조의2(산업단지계획의 변경) ① 제15조에 따라 수립ㆍ승인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고,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제14조제3항 각 호의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민간기업등의 요청에 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제21조, 제22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 약칭: 산단절차간소화법 시행령 ) [시행 2016. 11. 8.] [대통령령 제27578호, 2016. 11. 8., 일부개정]
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21., 2016. 11. 8.>
1.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변경
2.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가 수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업입지법 시행령 )
[시행 2018. 7. 17.] [대통령령 제29045호, 2018. 7. 16., 타법개정]
제7조(산업단지개발계획 등) ①법 제6조제4항 후단, 법 제7조의2제5항 및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4. 12. 23., 1996. 6. 29., 2001. 6. 30., 2007. 10. 4., 2008. 2. 29., 2009. 6. 25., 2011. 11. 16., 2013. 3. 23., 2014. 1. 14., 2016. 2. 11., 2016. 11. 8.>
1.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의 면적변경
2.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가 수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
** 특례법과 완전히 동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④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중 각 시설별 전체면적 대비 100분의 10이상의 면적 변경(증감을 포함한다)
2. 「산업입지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의 규모(폐기물처리시설은 용량을 포함한다)가 100분의 50이상 변경되는 경우
통합지침의 '시설별 전체면적'의 의미
시설별 면적은 산업시설용지, 복합용지, 주거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기타시설용지을 말하며 각 면적이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중요 사항의 변경이 된다.
시행령 27조 제1항 제1호~제5호의 시설
제27조(기반시설의 지원)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 11. 16., 2013. 3. 23., 2017. 1. 17.>
1. 항만ㆍ도로 및 철도
2. 용수공급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3. 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산업단지의 공동구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제8조부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의 절차
산업단지계획 수립
환경, 교통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분야의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 첨부
주민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통합조정 회의(필요시)
관계중앙기관 협의조정(필요시)
기술검토서 작성(필요시)
심의위원회의 심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농공단지에의 적용
경미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개별법에 따른 심의 대상이면 변경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 -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개별법에 따른 심의회·위원회의 변경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제3항 등 관련)
안건번호15-0364회신일자2015-07-30
1. 질의요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제3항에 서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에 따른 심의회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법 제14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에 따른 심의회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개별법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2. 회답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법 제14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에 따른 심의회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개별법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제2호) 등 각 호에서 정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제3항 본문에서는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은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변경(제1호) 등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같은 법 제14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에 따른 심의회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개별법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었으나 해당 의제된 인ㆍ허가 등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처리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그 변경이 의제하는 법령에서 처리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ㆍ허가 등이 의제된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제되는 법률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8. 19. 회신 11-0423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제3항 본문에서는 기존의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과 마찬가지로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에 따른 심의회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법령상 의제에 관한 원칙에 따라 그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에서는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회ㆍ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심의회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에서는 이러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심의회ㆍ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환경, 교통 등 분야별로 각각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여러 위원회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하면서 분야별로 위원을 참여하도록 구성하여 각종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규정으로서(2008. 6. 5. 법률 제9106호로 제정되어 2008. 9. 6. 시행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개별법에 따른 요건이나 절차의 이행을 모두 면제하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라 하더라도 명문의 규정 없이 개별법에 따른 심의회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같은 법 제14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회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개별법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는 중앙ㆍ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된 개별법에 따른 심의회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아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심의회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바, 산업단지 개발의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이 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같은 법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에도 심의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개별법에 따른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개정하였다. 경미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개별법 심의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좀 그렇다)
특례법
제15조의2(산업단지계획의 변경) ① 제15조에 따라 수립ㆍ승인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고,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제14조제3항 각 호의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민간기업등의 요청에 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제21조, 제22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경미한 변경 사항인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수립된 법률임에도 '주민의견청취' 절차는 더욱 복잡하다. 기존 <산입법>에서는 주민 의견 청취 시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으나, <특례법>에서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경미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공람공고를 하여 주민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고 있다.
<특례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뿐만 아니라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도 거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아래는 이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 해석
질의요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 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의 면적변경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상 산업단지계획의 변경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중요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지?
회답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상 산업단지계획의 변경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중요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함) 제3조,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산업단지”라 함)에 대하여 산업단지계획(이하 “산업단지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려고 하거나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간신문 및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고된 산업단지계획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특례법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특례법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규정 등이 준용됩니다.
그런데, 산업입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의 면적변경, 주요유치업종의 변경,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바, 특례법상 산업단지계획의 변경이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중요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례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특례법 제9조제1항ㆍ제4항 및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만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나아가 특례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도 산업단지 지정 또는 실시계획 승인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특례법 제9조를 따른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여 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산업입지법 에도 불구하고 특례법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단지계획 변경 시에는 그 사항의 경중을 불문하고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특례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서 특례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입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을 특례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례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으로 보아 산업단지계획의 변경이 중요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례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특례법 제9조에서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산업단지계획안의 공고 및 일반인의 열람과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작성한 평가서 등에 관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면서도,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여 주민 등의 의견청취 기간을 산업입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4일 이상보다 강화하였는바, 이는 산업단지 개발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산업단지 등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 등 이해관계자도 보호하고자 한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대한 산업입지법의 규정을 특례법 제4조에 따른 특례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례법 상 산업단지계획의 변경이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중요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례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 법령 정비의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개발절차를 간소화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도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함.
원문 : http://ahalaw.moleg.go.kr/lsSch/104323?mattNm=%EC%82%B0%EC%97%85%EB%8B%A8%EC%A7%80
* 2015. 8. 11. 개정되었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③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은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고,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5.8.11.>
예시) 국계법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
국계법 시행령 제25조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3. 9. 29., 2004. 1. 20., 2005. 1. 15., 2005. 9. 8., 2008. 2. 29., 2008. 7. 28., 2008. 9. 25., 2009. 7. 7., 2010. 10. 1., 2012. 4. 10., 2013. 3. 23., 2015. 2. 10., 2016. 2. 11., 2018. 11. 13., 2019. 8. 6., 2019. 12. 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단위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도로: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해당 도로와 접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으로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않는 경우로서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2) 공원 및 녹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나) 최초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최초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당시 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의 완충녹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2. 삭제 <2019. 8. 6.>
3. 이미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의 변경[50퍼센트 미만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은 제외하며, 건축물 높이의 변경은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4.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
5.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농림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6.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6의2. 체육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된 체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체육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6의3. 문화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된 문화시설을 말하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문화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문화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6의4. 장사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된 장사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장사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장사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④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 1. 20., 2005. 1. 15., 2008. 1. 8.,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2013. 6. 11., 2014. 1. 14., 2014. 11. 11., 2015. 7. 6., 2016. 1. 22., 2016. 5. 17., 2016. 12. 30., 2019. 8. 6.>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삭제 <2019. 8. 6.>
7.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8.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ㆍ군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10.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
14.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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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84호, 2013.3.23., 타법개정]
제7조(산업단지개발계획 등) ①법 제6조제4항 후단 및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6.6.29, 2001.6.30, 2007.10.4, 2008.2.29, 2009.6.25, 2011.11.16, 2013.3.23>
1.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의 면적변경
2. 주요유치업종의 변경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
제27조(기반시설의 지원)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1.16, 2013.3.23>
1. 항만·도로 및 철도
2. 용수공급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3. 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산업단지의 공동구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시행 2013.4.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11호, 2013.4.15., 일부개정]
제13조(산업단지개발계획의 작성) ④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중 각 용도별 전체면적 대비 100분의 10이상의 면적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용도지역의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부분
나. 공공시설용지에서 각 용도별 면적 변경
다. 공공시설용지 전체면적 대비 100분의 10미만의 면적 변경
2. 「산업입지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의 규모(폐기물처리시설은 용량을 포함한다)가 100분의 50이상 변경되는 경우
→ 시설의 규모라 함은 면적을 의미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만 용량을 포함한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특례법 시행령 및 산입법 시행령 개정 (2016. 11. 8.)
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21., 2016.11.8.>
1.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변경
2.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가 수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
제7조(산업단지개발계획 등) ①법 제6조제4항 후단, 법 제7조의2제5항 및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의 면적변경
2.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가 수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
통합지침 제13조 제4항 제1호 해석 문제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중 각 용도별 전체면적 대비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 변경" 에서 '용도별'의 의미가 무엇인지 불명확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규제개혁과제로 선정하였으나, 2012.6.30. 완료 예정시기와 달리, 현재(2014년 2월)까지 개정이 되지 않고 있다.
문제점 가운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심의회 심의사항이 아닌데도 심의를 거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용도별의 의미를 토지이용계획의 각 시설별 면적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 과다하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걸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용도별의 의미를 '용도지역'으로 해석할 것인지?
http://cyber.molit.go.kr/USR/rrd_card/m_810/dtl.jsp?srch_dt_s=&srch_dt_e=&srch_usr_nm=N&srch_titl=N&srch_ctnt=N&search=&item_num=10&idx=1120&cate=&lcmspage=6
* 2015.3.18. 통합지침이 개정되었다.
제정.개정이유(2015.3.18.)
-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중 시설별 전체면적 대비 10%이상이 변경된 경우에만 중요사항으로 규정하여 세부 용도별 변경을 자유롭게 허용(제13조제4항)
제13조 ④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중 각 시설별 전체면적 대비 100분의 10이상의 면적 변경(증감을 포함한다)
2. 「산업입지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의 규모(폐기물처리시설은 용량을 포함한다)가 100분의 50이상 변경되는 경우
'시설별'은 통합지침 제13조 제1항 제1호 토지이용계획에 나오는 시설로 보인다.
[준공된 산업단지의 계획변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2.10.2] [법률 제11474호, 2012.6.1, 일부개정]
제13조의3(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발행위 등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해당 개발행위 등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미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 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11.20] [대통령령 제24190호, 2012.11.20, 일부개정]
제15조의3(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발행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11.16, 2012.11.20>
1. 산업단지 지정면적 변경 중 실체 측량결과에 의한 정정
2. 주요유치업종 범위 내에서의 배치계획의 변경
3.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및 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다만, 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너비 15미터 미만인 도로의 신설 또는 폐지
5.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규모나 용량의 100분의 50 미만의 변경. 다만, 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제6조의3(준공된 단지의 개발행위 절차 등)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영 제1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로부터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은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5조의3제2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5조의3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
⑥ 영 제1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완료한 자는 그 사실을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0.5]
→ 경미한 개발행위(시행령 제15조의3에서 정하는 사항)는 지정(개발계획) 변경은 필요 없으나 실시계획 변경은 필요함
(경미한 개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이 모두 이루어져야 함)
→ 이와 별도로, 산입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제5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할 수 있음
Q.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필지를 분할하는 행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준공된 산업단지여도 지정해제를 하지 않으면 산입법으로 관리된다. 지정해제를 하면 국토계획법으로 관리된다. 지정해제 전이라면 산입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지구단위계획-가구 및 획지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Q. 준공 후 지정해제되지 않은 산업단지에 대하여 국계법(국토계획법)에 따른 계획 변경도 가능한지?
A. 산입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제5항에 따라 가능하다.
2013.0614. 발행
2013.0823. 보완
2014.0214. 보완
2016.1117. 보완
2017.0123. 보완
2018.1108. 보완
2020.1015.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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