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공유재산]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무상귀속하거나 유상귀속하여야 한다. 유무상귀속에 대하여 관련 실과와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국유재산은 구 용도에 따라 크게 행정재산ㆍ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며, 또 행정재산은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으로 구분한다. 공공용재산은 도로ㆍ하천ㆍ항만ㆍ공유수면ㆍ제방ㆍ구거(溝渠)와 같이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데,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공용재산과는 그 사용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또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기업용 재산과는 그 사용주체 및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의 범위)
- 도로, 구거, 공원, 광장, 하천, 녹지, 수도, 하수도, 유수지시설, 방조설비는 산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라 무상귀속이 가능하다. 그 외 필지는 유상귀속 해야 한다.
산입법 시행령 제24조의4(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구거로 한다. 다만,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의 경우 당해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1996.6.29, 2000.7.1, 2003.1.14, 2005.3.25, 2006.4.20, 2007.10.4, 2009.11.10, 2009.12.14>
1. 도로
2. 공원
3. 광장
4. 삭제 <1996.12.31>
5. 하천
6. 녹지
7. 삭제 <1996.12.31>
8. 수도(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에 한한다)
9. 하수도
10. 유수지시설
11. 방조설비(防潮設備)
[본조신설 1993.11.6]
[제24조의3에서 이동 <1996·6·29>]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1. 행정재산
-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5년 이내)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ex) 청사, 시·도립 학교·도서관·박물관, 시민회관, 공무원 관사 등
- 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5년 이내)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ex) 도로, 제방, 하천, 시·도립공원, 구거, 유수지 등
- 기업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ex) 상수도 등
- 보존용재산 :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ex) 보존림 등
2.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ex) 나대지, 전, 답, 임야, 상가, 주택 등
농촌개발과의 협의
농촌개발과와 협의 시 농림수산식품부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이용현황 측량(현황측량) 후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유상귀속 할 것을 요구한다.
* 현황측량 실시 : 무상귀속 협의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현황(지적) 측량 실시하였으며(2008. 06. 25.) 21개 필지의 측량 수수료는 473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소요됨.
* 실제현황조사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관한 평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므로 공부상 지목과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상이한 토지에 대해서는 이지목 조서를 작성하여 지적공사에 현황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현황 평가의 예외
1. 일시적 이용상황
2. 미불용지
3. 무허가건물의 부지
4. 불법형질변경토지
* 그러나 이는 지자체가 단속 업무를 소홀히 한 채, 사업시행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이다.
지자체의 관리 역할 : 지자체는 <농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농지에 대한 불법 전용행위 단속 업무를 수행한다. <농지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에게는 원상회복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고,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하거나 같은 법 제157조 제2항에 따라 고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원상회복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에는 대집행이나 고발조치를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 토지 무상귀속 관련 질의
사업 시행에 따른 무상귀속 협의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가액 비교 등의 절차를 거쳐 행정재산(구거, 도로, 하천)을 사업자에게 무상귀속 시켜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리청에서는 구거, 도로, 하천 등의 이지목 측량을 하여 사실상 이용현황이 행정재산이 아닌 경우 유상귀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30조 제4항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전체 또는 일부를 용도폐지하여 무상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용도폐지한 재산은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총괄청에 인계하거나 매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유지 필지를 무단 점유하여 전이나 답 등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여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동 규정 제19조 제6항에서는 "재산관리관은 용도폐지 하고자 하는 재산이 무단점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총괄청과의 인계협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상금을 징수한 후에 용도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무단점유자로부터는 어떠한 변상금의 징수도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무단점유된 필지를 유상으로 매입하라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답변내용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1.04.04. 17:40:08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종합민원실입니다. 먼저, 정부정책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부의 “특별법상 국유재산 무상귀속 관련 처리지침”에 따르면 무상귀속 대상재산은 개별 법률에서 정한 ‘공공시설’로서 행정재산(공공용 재산)의 경우 관리청이 공용개시 등 적극적ㆍ능동적 조치를 통하여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승인시점까지 ‘공공시설’로 제공ㆍ관리하고 있는 재산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재산의 무상귀속 여부는 구체적인 재산현황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 재산이 현황상 공공시설이 아니라면 무상귀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상귀속 협의주체인 해당 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대한 사항은 위 규정의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건에 대해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부 국유재산과(02-2150-5161, 안창모)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파주시 - 현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져 공공시설로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공공용재산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13-0583회신일자2013-12-27
1. 질의요지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바,
“종래의 공공시설”의 현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져 공공시설로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공공용 재산인 경우, 해당 공공시설이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지?
2. 회답
“종래의 공공시설”의 현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져 공공시설로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공공용 재산인 경우, 해당 공공시설이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5조를 준용하고, 국토계획법 제65조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바,
이 사안에서는 “종래의 공공시설”의 현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져 공공시설로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공공용 재산인 경우, 해당 공공시설이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공공시설의 귀속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65조를 준용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은 시행자가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바로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하게 하고, 이로 인한 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기 위하여 종래의 공공시설을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하게 하는 강행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에 따른 소유권 귀속의 대상에 대해서는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의 공공시설의 경우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시점 당시에 종래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는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그 용도를 폐지하지 아니하는 이상 해당 시설은 공공용 재산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 및 국토계획법 제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의 변동 대상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이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나 명백한 근거 없이 그 대상의 범위를 임의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허용되기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종래의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지적공부와 불일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불일치의 내용·형태·수준 등 그 양태가 다양하고 그 불일치가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에 대하여도 일률적·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라는 불확정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59863 판결례 참조).
따라서, “종래의 공공시설”의 현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져 공공시설로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공공용 재산인 경우, 해당 공공시설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
사업 시행에 따른 무상귀속 협의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가액 비교 등의 절차를 거쳐 행정재산(구거, 도로, 하천)을 사업자에게 무상귀속 시켜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리청에서는 구거, 도로, 하천 등의 이지목 측량을 하여 사실상 이용현황이 행정재산이 아닌 경우(전, 답 등) 유상귀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30조 제4항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전체 또는 일부를 용도폐지하여 무상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용도폐지한 재산은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총괄청에 인계하거나 매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유지 필지를 무단 점유하여 전이나 답 등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여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동 규정 제19조 제6항에서는 "재산관리관은 용도폐지 하고자 하는 재산이 무단점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총괄청과의 인계협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상금을 징수한 후에 용도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점유자로부터는 어떠한 변상금의 징수도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무단점유된 필지를 유상으로 매입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부당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지목 현황측량 비용, 분할측량 비용(일부 유상귀속으로 확정된 필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필지 분할이 필요함), 유상매입 비용까지 모두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로 생각됩니다.
* 또한, 국토교통부 소유 필지와 다르게 농림수산식품부 필지만 이지목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이지목에 대한 유상귀속을 하도록 하는 것 또한, 행정의 일관성 면에서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1. 행정재산에 대하여 무상귀속 협의 요청 : 사업시행자→농림수산식품부
2. 행정재산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가 현황 조사하여 무단 점유된 부분이 있는 경우 무단점유자로부터 변상금 징수 후, 행정재산으로 조치
3.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협의 완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2.10.2] [법률 제11474호, 2012.6.1, 일부개정]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귀속 또는 양도에 있어서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가액(價額)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에 드는 예상 비용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대한 가액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를 기준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귀속 또는 양도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한다.
⑦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서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11.20] [대통령령 제24190호, 2012.11.20, 일부개정]
제24조의4(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구거로 한다. 다만,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의 경우 당해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1996.6.29, 2000.7.1, 2003.1.14, 2005.3.25, 2006.4.20, 2007.10.4, 2009.11.10, 2009.12.14>
1. 도로
2. 공원
3. 광장
4. 삭제 <1996.12.31>
5. 하천
6. 녹지
7. 삭제 <1996.12.31>
8. 수도(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에 한한다)
9. 하수도
10. 유수지시설
11. 방조설비(防潮設備)
[본조신설 1993.11.6]
[제24조의3에서 이동 <1996ㆍ6ㆍ29>]
2013.02.14. 발행
2013.08.23. 수정
2013.11.12. 수정
2014.09.0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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