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 취득세(2022년 12월 31일까지) : 35% 감면
- 재산세(2022년 12월 31일까지) : 수도권 35% 감면, 지방 60% 감면
산업단지 입주 기업
- 취득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 50% + 지자체 추가 감면(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 → 경기도는 75% 감면
- 재산세 : 35% 감면(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 75% 감면(수도권 외 지역)
수도권 → 지방이전 기업
- 취득세 : 면제(2021년 12월 31일까지)
- 재산세 :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 취득세, 재산세,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
감면 전 : 취득세 4%,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 → 합계 4.6%
감면 후(75% 감면) : 취득세 1%, 지방교육세 0.1%, 농어촌특별세 0.05%, 농어촌특별세(감면분) 0.6% → 합계 1.75%
*소유권이전등기 시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인지세, 법무사 수수료, 중개사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
*취득세, 재산세는 지방세에 들어간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20.05.06 현행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20. 1. 15.>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1. 12. 3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시행령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용 건축물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산업용 건축물
②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부동산"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7. 12. 29.>
[전문개정 2016. 12. 30.]
⑤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13. 10. 16., 2014. 3. 11., 2015. 5. 6.>
1.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2. 폐수처리업
3.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4.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5.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6.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7.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시키는 농림어업등의 산업(이하 "지역특화산업"이라 한다)
8. 전기업
산업단지 물류시설부지 내 물류센터의 산업용 건축물 해당여부 관련 질의 회신[지방세특례제도과-104(2017.3.7)]
2017년 3월 17일관리자유권해석사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답변요지] 제품을 제조하여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법인이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부지에 물류센터를 신축하여 물류시설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자사제품의 판매를 위한 창고시설로서 자가물류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물류사업’의 요건인 유상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산업용 건축물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물류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 http://localtaxedu.co.kr/archives/1546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2
공장의 종류(제7조제1항 관련)
1. 식료품 제조업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1 도축업
10110 도축업
101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9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1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021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1021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22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20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01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0309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4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0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01 동물성 유지 제조업
10402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03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105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1050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1050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0502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106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1061 곡물 가공품 제조업
10611 곡물 도정업
10612 곡물 제분업
10613 제과용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
10619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1062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62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7 기타 식품 제조업
1071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10711 떡류 제조업
10712 빵류 제조업
10713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1072 설탕 제조업
10720 설탕 제조업
1073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3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4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41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10742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10743 장류 제조업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791 커피 가공업
10792 차류 가공업
10793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1079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10798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10799 그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8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08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080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2. 음료 제조업
111 알콜음료 제조업
1111 발효주 제조업
1111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11112 청주 제조업
11113 맥아 및 맥주 제조업
11119 기타 발효주 제조업
1112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1121 주정 제조업
11122 소주 제조업
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12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1120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11201 얼음 제조업
11202 생수 생산업
11209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3. 담배 제조업
120 담배 제조업
1200 담배 제조업
12001 담배 재건조업
12002 담배제품 제조업
4. 섬유제품 제조업
131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1310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13101 면 방적업
13102 모 방적업
13103 화학섬유 방적업
1310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13109 기타 방적업
132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1321 직물 직조업
13211 면직물 직조업
13212 모직물 직조업
13213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13214 견직물 직조업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직물 직조업
1322 직물제품 제조업
1322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13222 자수제품 및 자수용재료 제조업
13223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13224 천막 및 기타 캔버스 제품 제조업
13225 직물포대 제조업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133 편조원단 및 편조제품 제조업
1331 편조원단 제조업
13310 편조원단 제조업
1332 편조제품 제조업
13320 편조제품 제조업
134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40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401 솜 및 실 염색가공업
13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3403 날염 가공업
13404 섬유사 및 직물 호부처리업
13409 기타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9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391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13910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1392 끈, 로프, 망 및 끈가공품 제조업
13921 끈 및 로프 제조업
13922 어망 및 기타 끈가공품 제조업
1399 그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3991 세폭직물 제조업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13994 적층 및 표면처리 직물 제조업
1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5.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1 봉제의복 제조업
1411 정장 제조업
14111 남자용 정장 제조업
14112 여자용 정장 제조업
1412 내의 및 잠옷 제조업
14120 내의 및 잠옷 제조업
1413 한복 제조업
14130 한복 제조업
1419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4191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14193 가죽의복 제조업
14194 유아용 의복 제조업
14199 그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42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20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201 원모피 가공업
14202 천연모피제품 제조업
14203 인조모피 및 인조모피 제품 제조업
143 편조의복 제조업
1430 편조의복 제조업
14300 편조의복 제조업
144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1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11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14419 기타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9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14491 모자 제조업
14499 그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1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1511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
15110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
1512 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15121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1519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15190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152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1521 신발제조업
15211 구두류 제조업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1522 신발부분품 제조업
15220 신발부분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61 제재 및 목재 가공업
1610 제재 및 목재 가공업
16101 일반 제재업
16102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16103 목재 보존, 방부처리, 도장 및 유사 처리업
162 나무제품 제조업
1621 박판, 합판 및 강화목제품 제조업
16211 박판, 합판 및 유사적층판 제조업
16212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1622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16221 목재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16229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1623 목재 상자, 드럼 및 적재판 제조업
16231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16232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제조업
1629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16291 목재 도구 및 기구 제조업
16292 주방용 및 식탁용 목제품 제조업
16293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16299 그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163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1630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16301 코르크 제품 제조업
16302 돗자리 및 기타 조물제품 제조업
8.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1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11 펄프 제조업
17110 펄프 제조업
1712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1712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17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17124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17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2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1721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17210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1722 종이포대, 판지상자 및 종이용기 제조업
17221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17222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7223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7229 기타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7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790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7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1790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17903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17909 그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1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1811 인쇄업
18111 경 인쇄업
18112 스크린 인쇄업
18119 기타 인쇄업
1812 인쇄관련 산업
18121 제판 및 조판업
18122 제책업
18129 기타 인쇄관련 산업
182 기록매체 복제업
1820 기록매체 복제업
18200 기록매체 복제업
1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1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1910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19101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
192 석유 정제품 제조업
1921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1922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19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1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2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질 제조업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12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13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
20131 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
20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
202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020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020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20202 복합비료 제조업
2020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03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30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301 합성고무 제조업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30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41 살충제 및 기타농약 제조업
20411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20412 농약 제조업
2042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204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22 요업용 유약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23 인쇄잉크 제조업
20424 회화용 물감 제조업
2043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204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04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0433 화장품 제조업
20434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업
2049 그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491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0492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05 화학섬유 제조업
2050 화학섬유 제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20502 재생섬유 제조업
1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1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 의약품 제조업
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2 한의약품 제조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2123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1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1 고무제품 제조업
2211 고무 타이어 및 튜브 생산업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2112 타이어 재생업
2219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2191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
22192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22199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2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1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22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2222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2 저장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3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22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2223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2224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0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5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2250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229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2299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311 판유리 제조업
23110 판유리 제조업
2312 산업용 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3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23122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319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23191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23199 그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23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2321 일반도자기 제조업
2321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23212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23213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3219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2322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21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23229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2323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31 점토 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39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2331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23311 시멘트 제조업
23312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2332 콘크리트, 시멘트 및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23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23322 레미콘 제조업
23323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23324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23325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23326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23329 그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
239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91 석제품 제조업
2391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23919 기타 석제품 제조업
2399 그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991 아스콘 제조업
23992 연마재 제조업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23994 석면,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5. 1차 금속 제조업
241 1차 철강 제조업
2411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24111 제철업
24112 제강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4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412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413 철강관 제조업
24131 주철관 제조업
24132 강관 제조업
2419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제조업
24199 그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42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21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2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9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3 금속 주조업
2431 철강 주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432 비철금속 주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111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25112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25113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12 금속탱크, 저장조 및 유사 용기 제조업
25121 중앙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25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13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2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2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9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91 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 제품 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13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5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25929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2593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철물 제조업
25931 날붙이 제조업
25932 일반철물 제조업
25933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25934 톱 및 호환성공구 제조업
2594 금속파스너, 스프링 및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25941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25942 금속 스프링 제조업
25943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2599 그외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991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25992 금고 제조업
25993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및 금속주방용기 제조업
25994 금속위생용품 제조업
25995 금속표시판 제조업
25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2611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2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2612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2621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19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2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2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291 전자관 제조업
26292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3 전자저항기 제조업
26294 전자카드 제조업
26295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26296 전자접속카드 제조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2631 컴퓨터 제조업
26310 컴퓨터 제조업
2632 기억장치 및 주변기기 제조업
26321 기억장치 제조업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264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2641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5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2651 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2 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66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66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1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1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1 방사선장치 및 전기식 진단기기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3 의료용 가구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2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광학기기 제외
2721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27211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273 안경, 사진장비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2731 안경 제조업
27310 안경 제조업
2732 광학기기 및 사진장비 제조업
2732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2732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제조업
2732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274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2740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27401 시계제조업
27402 시계부품 제조업
19. 전기장비 제조업
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ㆍ 공급 ㆍ 제어 장치 제조업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2 변압기 제조업
28113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28119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812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 장치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
2812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282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82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83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3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284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2841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842 조명장치 제조업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9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285 가정용 기기 제조업
2851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8511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28512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852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28520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289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1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2890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1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2 유압기기 제조업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2913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 포함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914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141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 제조업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15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6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2916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29162 승강기 제조업
29163 컨베이어장치 제조업
29169 기타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2917 냉각, 공기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29172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29176 증류기,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918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9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91 일반저울 제조업
29192 용기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29193 자동판매기 및 화폐교환기 제조업
29194 분사기및소화기 제조업
29195 동력식 수지공구 제조업
29199 그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1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2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9221 전자응용 공작기계 제조업
29222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9223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29 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923 금속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9230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924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업
29241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
29242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2925 음ㆍ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29250 음ㆍ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2926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29261 산업용 섬유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 기계 제조업
2927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8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9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1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제조업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29293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299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3011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2 자동차 제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2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203 운송용 컨테이너 제조업
303 자동차 부품 제조업
3031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039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30399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2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111 선박 건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1119 기타 선박 건조업
3112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2 철도장비 제조업
3120 철도장비 제조업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31202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장치물 제조업
313 항공기,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3131 항공기,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0 항공기,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19 그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91 전투용 차량 제조업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3192 모터사이클 제조업
31920 모터사이클 제조업
31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31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23. 가구 제조업
320 가구 제조업
3201 침대 및 내장가구 제조업
32011 운송장비용 의자 제조업
32012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32019 소파 및 기타 내장가구 제조업
3202 목재가구 제조업
32021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32022 나전칠기가구 제조업
32029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3209 기타 가구 제조업
32091 금속 가구 제조업
32099 그외 기타 가구 제조업
24. 기타 제품 제조업
331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3311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33110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3312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33120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332 악기 제조업
3320 악기제조업
33201 피아노 제조업
33202 현악기 제조업
33203 전자악기 제조업
33204 국악기 제조업
33209 기타 악기 제조업
333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330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34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340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339 그외 기타 제품 제조업
3391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392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3393 가발, 장식용품 및 교시용 모형 제조업
33931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33932 조화 및 모조장식품 제조업
33933 표구 및 전사처리 제조업
33934 교시용 모형 제조업
33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제품 제조업
33991 우산 및 지팡이 제조업
33992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33993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33994 비 및 솔 제조업
33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1 전기업
3511 발전업
35111 원자력 발전업
35112 수력 발전업
35113 화력 발전업
35119 기타 발전업
3512 송전 및 배전업
35120 송전 및 배전업
352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520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5200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53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30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300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26. 수도사업
360 수도사업
3601 생활용수 공급업
36010 생활용수 공급업
3602 산업용수 공급업
36020 산업용수 공급업
27. 비금속광물 광업
071 토사석 광업
0711 석회석 및 점토 광업
07111 석회석 광업
07112 고령토 및 기타 점토 광업
0712 석재, 쇄석 및 모래자갈 채취업
07121 건설용 석재 채굴업
07122 건설용 쇄석 생산업
07123 모래 및 자갈 채취업
072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0721 화학용 및 비료원료용 광물 광업
07210 화학용 및 비료원료용 광물 광업
0722 소금 채취업
07220 소금 채취업
0729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07290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28.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1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95211 자동차 종합 수리업
95212 자동차 전문 수리업
95213 자동차 세차업
9522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20 모터사이클 수리업
2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 다만,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아목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과 이 규칙 제7조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정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법 제111조, 영 제110조 및 이 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법 제146조ㆍ영 제138조 및 이 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가. 가스를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업
나. 음용수나 공업용수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수도업
다. 차량 등의 정비 및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비ㆍ수리업
라. 연탄의 제조ㆍ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연탄제조업
마. 얼음제조업
바. 인쇄업.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에 한정한다.
사. 도관에 의하여 증기 또는 온수로 난방열을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
아. 전기업(변전소 및 송ㆍ배전소를 포함한다)
공장의 종류(제7조제1항 관련)
1. 식료품 제조업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1 도축업
10110 도축업
101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9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1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021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1021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22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20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01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0309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4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0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01 동물성 유지 제조업
10402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03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105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1050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1050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0502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106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1061 곡물 가공품 제조업
10611 곡물 도정업
10612 곡물 제분업
10613 제과용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
10619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1062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62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7 기타 식품 제조업
1071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10711 떡류 제조업
10712 빵류 제조업
10713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1072 설탕 제조업
10720 설탕 제조업
1073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3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4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41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10742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10743 장류 제조업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791 커피 가공업
10792 차류 가공업
10793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1079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10798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10799 그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8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08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080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2. 음료 제조업
111 알콜음료 제조업
1111 발효주 제조업
1111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11112 청주 제조업
11113 맥아 및 맥주 제조업
11119 기타 발효주 제조업
1112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1121 주정 제조업
11122 소주 제조업
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12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1120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11201 얼음 제조업
11202 생수 생산업
11209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3. 담배 제조업
120 담배 제조업
1200 담배 제조업
12001 담배 재건조업
12002 담배제품 제조업
4. 섬유제품 제조업
131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1310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13101 면 방적업
13102 모 방적업
13103 화학섬유 방적업
1310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13109 기타 방적업
132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1321 직물 직조업
13211 면직물 직조업
13212 모직물 직조업
13213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13214 견직물 직조업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직물 직조업
1322 직물제품 제조업
1322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13222 자수제품 및 자수용재료 제조업
13223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13224 천막 및 기타 캔버스 제품 제조업
13225 직물포대 제조업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133 편조원단 및 편조제품 제조업
1331 편조원단 제조업
13310 편조원단 제조업
1332 편조제품 제조업
13320 편조제품 제조업
134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40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401 솜 및 실 염색가공업
13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3403 날염 가공업
13404 섬유사 및 직물 호부처리업
13409 기타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9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391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13910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1392 끈, 로프, 망 및 끈가공품 제조업
13921 끈 및 로프 제조업
13922 어망 및 기타 끈가공품 제조업
1399 그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3991 세폭직물 제조업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13994 적층 및 표면처리 직물 제조업
1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5.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1 봉제의복 제조업
1411 정장 제조업
14111 남자용 정장 제조업
14112 여자용 정장 제조업
1412 내의 및 잠옷 제조업
14120 내의 및 잠옷 제조업
1413 한복 제조업
14130 한복 제조업
1419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4191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14193 가죽의복 제조업
14194 유아용 의복 제조업
14199 그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42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20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201 원모피 가공업
14202 천연모피제품 제조업
14203 인조모피 및 인조모피 제품 제조업
143 편조의복 제조업
1430 편조의복 제조업
14300 편조의복 제조업
144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1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11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14419 기타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9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14491 모자 제조업
14499 그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1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1511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
15110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
1512 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15121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1519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15190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152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1521 신발제조업
15211 구두류 제조업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1522 신발부분품 제조업
15220 신발부분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61 제재 및 목재 가공업
1610 제재 및 목재 가공업
16101 일반 제재업
16102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16103 목재 보존, 방부처리, 도장 및 유사 처리업
162 나무제품 제조업
1621 박판, 합판 및 강화목제품 제조업
16211 박판, 합판 및 유사적층판 제조업
16212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1622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16221 목재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16229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1623 목재 상자, 드럼 및 적재판 제조업
16231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16232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제조업
1629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16291 목재 도구 및 기구 제조업
16292 주방용 및 식탁용 목제품 제조업
16293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16299 그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163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1630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16301 코르크 제품 제조업
16302 돗자리 및 기타 조물제품 제조업
8.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1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11 펄프 제조업
17110 펄프 제조업
1712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1712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17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17124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17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2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1721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17210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1722 종이포대, 판지상자 및 종이용기 제조업
17221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17222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7223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7229 기타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7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790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7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1790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17903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17909 그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1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1811 인쇄업
18111 경 인쇄업
18112 스크린 인쇄업
18119 기타 인쇄업
1812 인쇄관련 산업
18121 제판 및 조판업
18122 제책업
18129 기타 인쇄관련 산업
182 기록매체 복제업
1820 기록매체 복제업
18200 기록매체 복제업
1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1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1910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19101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
192 석유 정제품 제조업
1921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1922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19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1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2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질 제조업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12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13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
20131 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
20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
202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020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020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20202 복합비료 제조업
2020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03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30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301 합성고무 제조업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30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41 살충제 및 기타농약 제조업
20411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20412 농약 제조업
2042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204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22 요업용 유약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23 인쇄잉크 제조업
20424 회화용 물감 제조업
2043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204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04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0433 화장품 제조업
20434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업
2049 그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491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0492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05 화학섬유 제조업
2050 화학섬유 제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20502 재생섬유 제조업
1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1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 의약품 제조업
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2 한의약품 제조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2123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1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1 고무제품 제조업
2211 고무 타이어 및 튜브 생산업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2112 타이어 재생업
2219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2191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
22192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22199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2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1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22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2222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2 저장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3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22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2223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2224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0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5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2250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229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2299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311 판유리 제조업
23110 판유리 제조업
2312 산업용 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3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23122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319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23191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23199 그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23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2321 일반도자기 제조업
2321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23212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23213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3219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2322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21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23229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2323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31 점토 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39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2331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23311 시멘트 제조업
23312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2332 콘크리트, 시멘트 및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23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23322 레미콘 제조업
23323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23324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23325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23326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23329 그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
239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91 석제품 제조업
2391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23919 기타 석제품 제조업
2399 그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991 아스콘 제조업
23992 연마재 제조업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23994 석면,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5. 1차 금속 제조업
241 1차 철강 제조업
2411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24111 제철업
24112 제강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4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412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413 철강관 제조업
24131 주철관 제조업
24132 강관 제조업
2419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제조업
24199 그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42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21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2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9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3 금속 주조업
2431 철강 주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432 비철금속 주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111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25112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25113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12 금속탱크, 저장조 및 유사 용기 제조업
25121 중앙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25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13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2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2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9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91 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 제품 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13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5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25929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2593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철물 제조업
25931 날붙이 제조업
25932 일반철물 제조업
25933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25934 톱 및 호환성공구 제조업
2594 금속파스너, 스프링 및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25941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25942 금속 스프링 제조업
25943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2599 그외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991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25992 금고 제조업
25993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및 금속주방용기 제조업
25994 금속위생용품 제조업
25995 금속표시판 제조업
25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2611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2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2612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2621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19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2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2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291 전자관 제조업
26292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3 전자저항기 제조업
26294 전자카드 제조업
26295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26296 전자접속카드 제조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2631 컴퓨터 제조업
26310 컴퓨터 제조업
2632 기억장치 및 주변기기 제조업
26321 기억장치 제조업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264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2641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5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2651 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2 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66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66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1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1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1 방사선장치 및 전기식 진단기기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3 의료용 가구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2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광학기기 제외
2721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27211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273 안경, 사진장비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2731 안경 제조업
27310 안경 제조업
2732 광학기기 및 사진장비 제조업
2732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2732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제조업
2732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274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2740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27401 시계제조업
27402 시계부품 제조업
19. 전기장비 제조업
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ㆍ 공급 ㆍ 제어 장치 제조업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2 변압기 제조업
28113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28119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812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 장치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
2812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282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82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83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3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284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2841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842 조명장치 제조업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9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285 가정용 기기 제조업
2851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8511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28512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852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28520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289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1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2890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1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2 유압기기 제조업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2913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 포함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914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141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 제조업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15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6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2916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29162 승강기 제조업
29163 컨베이어장치 제조업
29169 기타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2917 냉각, 공기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29172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29176 증류기,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918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9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91 일반저울 제조업
29192 용기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29193 자동판매기 및 화폐교환기 제조업
29194 분사기및소화기 제조업
29195 동력식 수지공구 제조업
29199 그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1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2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9221 전자응용 공작기계 제조업
29222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9223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29 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923 금속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9230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924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업
29241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
29242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2925 음ㆍ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29250 음ㆍ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2926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29261 산업용 섬유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 기계 제조업
2927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8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9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1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제조업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29293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299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3011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2 자동차 제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2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203 운송용 컨테이너 제조업
303 자동차 부품 제조업
3031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039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30399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2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111 선박 건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1119 기타 선박 건조업
3112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2 철도장비 제조업
3120 철도장비 제조업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31202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장치물 제조업
313 항공기,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3131 항공기,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0 항공기,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19 그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91 전투용 차량 제조업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3192 모터사이클 제조업
31920 모터사이클 제조업
31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31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23. 가구 제조업
320 가구 제조업
3201 침대 및 내장가구 제조업
32011 운송장비용 의자 제조업
32012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32019 소파 및 기타 내장가구 제조업
3202 목재가구 제조업
32021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32022 나전칠기가구 제조업
32029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3209 기타 가구 제조업
32091 금속 가구 제조업
32099 그외 기타 가구 제조업
24. 기타 제품 제조업
331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3311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33110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3312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33120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332 악기 제조업
3320 악기제조업
33201 피아노 제조업
33202 현악기 제조업
33203 전자악기 제조업
33204 국악기 제조업
33209 기타 악기 제조업
333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330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34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340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339 그외 기타 제품 제조업
3391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392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3393 가발, 장식용품 및 교시용 모형 제조업
33931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33932 조화 및 모조장식품 제조업
33933 표구 및 전사처리 제조업
33934 교시용 모형 제조업
33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제품 제조업
33991 우산 및 지팡이 제조업
33992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33993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33994 비 및 솔 제조업
33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1 전기업
3511 발전업
35111 원자력 발전업
35112 수력 발전업
35113 화력 발전업
35119 기타 발전업
3512 송전 및 배전업
35120 송전 및 배전업
352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520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5200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53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30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300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26. 수도사업
360 수도사업
3601 생활용수 공급업
36010 생활용수 공급업
3602 산업용수 공급업
36020 산업용수 공급업
27. 비금속광물 광업
071 토사석 광업
0711 석회석 및 점토 광업
07111 석회석 광업
07112 고령토 및 기타 점토 광업
0712 석재, 쇄석 및 모래자갈 채취업
07121 건설용 석재 채굴업
07122 건설용 쇄석 생산업
07123 모래 및 자갈 채취업
072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0721 화학용 및 비료원료용 광물 광업
07210 화학용 및 비료원료용 광물 광업
0722 소금 채취업
07220 소금 채취업
0729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07290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28.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1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95211 자동차 종합 수리업
95212 자동차 전문 수리업
95213 자동차 세차업
9522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20 모터사이클 수리업
2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 다만,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아목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과 이 규칙 제7조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정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법 제111조, 영 제110조 및 이 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법 제146조ㆍ영 제138조 및 이 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가. 가스를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업
나. 음용수나 공업용수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수도업
다. 차량 등의 정비 및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비ㆍ수리업
라. 연탄의 제조ㆍ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연탄제조업
마. 얼음제조업
바. 인쇄업.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에 한정한다.
사. 도관에 의하여 증기 또는 온수로 난방열을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
아. 전기업(변전소 및 송ㆍ배전소를 포함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20. 1. 15.>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12. 31., 2016. 12. 27.>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시행 2018. 1. 1.]
제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제8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25 <개정 2017. 5. 4.>
2.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15
농어촌특별세
지방세특례제한법(2020.05.06 현행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20. 1. 15.>
1.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경감한다. 다만,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6. 12. 27., 2020. 1. 15.>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1. 12. 3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삭제 <2020. 1. 15.>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6. 12. 27., 2017. 7.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8. 12. 24.>
1. 법인을 이전하여 5년 이내에 법인이 해산된 경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8. 12.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8. 12. 24.>
1.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2. 23., 2017. 12. 19.>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1)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의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2)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해야 한다.
-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 특례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신설 2011. 12. 31.>
⑥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12. 20.>
[전문개정 2010. 1. 1.]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1., 2011. 12. 31., 2014. 12. 23., 2017. 12. 19.>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지방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 1. 1., 2010. 12. 27., 2011. 12. 31., 2014. 12. 23., 2017. 12. 19., 2018. 12. 24.>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다목의 비율과 라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삭제 <2017. 12. 19.>
다. 해당 과세연도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라.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란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은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빼고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법인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한다. <개정 2010. 1. 1., 2014. 12. 23.>
④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법인세 감면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개정 2004. 12. 31., 2008. 12. 26., 2010. 1. 1.>
1. 삭제 <2008. 12. 26.>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 중 이전본사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의 본사 근무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⑤ 지방이전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또는 제61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 1.>
⑥ 지방이전법인(공장을 이전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소유(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 이전일 현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이 적용되는 토지는 공장을 전부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하는 토지로 본다. 다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1., 2010. 3. 31.>
⑦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지방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2. 12. 11., 2003. 12. 30., 2004. 12. 31., 2010. 1. 1.>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수도권에 본사 또는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경우
4. 삭제 <2001. 12. 29.>
5.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6.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⑧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제7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 1.>
⑨ 제6항에 따라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받은 지방이전법인이 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0. 1. 1., 2010. 3. 31.>
⑩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6항을 적용받으려는 지방이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각각 같아야 한다. <신설 2011. 12. 31., 2015. 12. 15.>
⑪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적용하는 경우 기간 계산의 방법, 급여의 범위, 세액감면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 2011. 12. 31.>
[본조신설 1999. 12. 28.]
[제목개정 2007. 12. 31.]
대금을 2년 이상 걸쳐 납부한다면 연부취득에 주의해야 한다.
관련조문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⑥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지방세법 운용세칙 105-5【연부취득】
1.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연부로 취득중인 부동산을 경개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경개계약시점에서의 경개계약자는 당초 계약자가 지급한 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이후부터는 연부금지급일마다 매 연부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 계약해지자가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하여야 한다.
3. 일시취득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을 연부계약형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변경시점에서 그 이전에 지급한 대금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그 이후에는 사실상 매 연부금지급일마다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연부취득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하여야 한다.
해석사례등
○「연부취득」이란 취득세 과세물건이 존재한 상태에서 계약일부터 잔금지급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2005.5.23. 용지매매 본계약 을 6회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체결하면서 잔금지급일을 2008.5.23.로 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취득물건이 존재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선수협약에 의한 취득이 아니라 연부취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매회연부금 지급시마다 납부 하는 연부금액 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것이 타당함.
즉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매회 연부금 지급 시 마다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 공동주택(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그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기간을 2년 이상 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목적물인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지권은 건물의 전용 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의미가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공동주택 분양 취득 에 있어서는 연부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 상에 대금지급 기간을 2년 미만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회 대금을 지급하다가 잔금지급 기한의 경과로 실제 대금지급기간이 2년 이상이 된 경우 매매계약서상 대금지급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았다면 연부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매대금에 대한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아야 함.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584, 2008.12.18.)
○수분양자가 아파트를 분양취득 하면서 당초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을 납부하다가 아파트 준공이후 당초 분양계약을 수정하여 기 납부한 대금은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분양대금 지급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고 매회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연부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매회 연부금을 지급하는 때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세정-5891, 2006.11.27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대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날임
【질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한 질의
【회신】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 제6항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은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 귀 문과 같이 당해 토지의 거래대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날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되는 것이며(대법원 97다8427, 1997.11.11. ; 감사원 감심 2001-130, 2001.10.30. 참조), 귀 문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신고가액과 취득 당시(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 등)의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비교하여 더 높은 가액이 됨.
땅을 사면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이 때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땅을 산 사람이 신고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연부로 땅을 사게 되면 연부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해 연부금액을 지급한 날부터 30일 내에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부’란 매매계약서에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한 번에 다 낼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연부금액’이란 매번 지급되는 금액으로 계약보증금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보증금을 지급하더라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내야하고 30일을 넘기면 무거운 가산세가 매겨지도록 현행 지방세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일보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5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③ 제10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등록면허세
지방세법[시행 2013.7.1.] [법률 제11873호, 2013.6.7., 타법개정]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가.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나.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1.3.29, 2011.12.2, 2011.12.31, 2013.1.1, 2013.3.23>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3천원으로 한다. 이하 나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같다)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利用沮害率),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2) 저당권: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라.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2) 가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마. 그 밖의 등기: 건당 3천원
* 등록면허세는 취득 시에는 납부하지 않으며,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의 권리를 설정할 때 납부한다.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시행 2013.8.29.] [법률 제11845호, 2013.5.28., 타법개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1994.12.22, 1998.12.28, 1999.12.3,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1.1, 2010.3.31, 2010.12.30>
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삭제 <2010.12.30>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가목1)·2), 같은 호 다목, 같은 항 제2호나목1)·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제목개정 2010.12.30]
* 농어촌특별세는 특별한(실은 아주 특이한) 세금이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받는 사람에게 다시 세금을 걷는다.
다음의 경우에는 비과세이다.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2, 1995.12.29, 1996.10.2, 1997.8.30, 1997.12.13, 1998.2.24, 1998.9.16, 1998.12.28, 1999.2.5,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4.7.26, 2009.3.18, 2009.4.1, 2010.3.31, 2010.12.30, 2011.12.31>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19조제2항 또는 제120조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1999.12.28>
3의3 삭제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86조의2·제86조의3·제87조·제87조의2·제87조의5·제88조의2·제88조의4·제88조의5 및 제91조에 따른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4의2. 삭제 <2000.12.29>
5.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6. 국제협약·국제관례 등에 따른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3호·제5호 및 제120조제1항제9호·제10호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취득세의 감면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10의2.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0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10의4.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10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제100조·제140조 및 제141조에 따른 감면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감면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시행 2013.10.22.] [대통령령 제24801호, 2013.10.22., 일부개정]
③ 법 제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제57조제1항ㆍ제3항,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제1항, 제73조제3항, 제74조제3항, 제92조, 「지방세법」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6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감면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전면 매수방식 등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정리 시 새로운 취득·등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행정자치부 지방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의안번호 제2007-5호)
1. 질의요지
· 민간 또는 공익사업시행자는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전면매수 또는 수용방식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와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 시 새로운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 답
· 사업시행자가 전면매수 또는 수용방식에 의한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해 지적공부 정리를 위해 보존등기 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하고, 등록세는 법 제13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이 유
1) 취득세의 경우
· 지방세법상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는 바,
· 사업시행자가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토지등기부 정리를 위해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고 하여 이때 새로운 취득이 이루어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2) 등록세의 경우
· “소유권의 보존”이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전 등기부에 표시변경을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종전 등기부를 말소하고 새로이 등기부를 개설하는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형식만이 소유권보존등기일 뿐이고,
· 사업시행자가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토지등기부 정리를 위해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라는 형식으로 등기를 하는 것은 본래 토지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을 지적공부 정리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표시변경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소유권보존등기라는 형식을 차용하여 등기를 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 이를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4호의 “소유권의 보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어 기타등기(법 제13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대법원 부동산등기과-1995, 2007.6.18. 참조)
사실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부 여부
관련법률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질의
OO일반산업단지 시행사 OOOO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등에과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공관련하여 분양토지에 대해 간주취득세를 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2012-06-19)
1. 지방세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하 및 소속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3. 또한, 지방세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라 취득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 개정 추진(2014.10)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단지 조성기업과 입주기업에 취득세 100%와 재산세 50%를 감면해 줬지만 정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25%만 감면된다.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밝혔다.
2014년 10월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의 지역 투자와 지역 이전이 줄어들 수 있다며 기존 감면제도를 유지해 줄 것을 안행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안행부의 지방세 개편안이 확정시 산업단지 개발 기업과 입주 중소기업 부담이 동시에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사업시행자는 지방세를 내기 위해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 공장 부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신·증축하는 기업이 토지·건물 취득세와 재산세가 늘어나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원가는 1.8% 올라가고 입주기업의 투자비용도 6%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140.8㎢)이 여의도 면적(8.4㎢)의 16.7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산업단지 입주 수요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한 A산업단지 시행자 및 입주업체 영향(자료:전경련)
출처 :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141023000052
정부는 조금 양보하여 35% 감면안을 올렸다.
<개정안> : 취득세 및 재산세 35% 감면(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는 60% 감면)
- 취득세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추가 25% 감면 가능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② ---------------------------------------------- 개발ㆍ조성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③ ---------------------------------------------------------------------------------------------- 경감한다. ---------------------------------------------------------------------------------------------------------------------------------- 경감된 -----------------------. |
1.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1. -----------------------------------------------------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2. 2014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 2. 2016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35를 ------------------------------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 ④ ------------------------------------------------------------------------------------------------------ 경감한다.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감면 내용 | 2. 경감 ----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가. --------------------------------------------------------------------------------------------------------------------------------------------------------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나. ------------------------------------------------------------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 다. ----------------------------------------------------------------- 100분의 35를 -----------------------------------------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항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⑥ 제2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경감 등의 적용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 ⑦ 제2항 및 제4항--------------------------------------------------------. |
<신 설> |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업들이 입주하면 지자체는 법인지방소득세 수입이 들어온다. 그 금액 자체는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최선경 의원은 "최근 5년간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별 지방세 세부내역을 살펴보니 96개 업체의 법인지방세 소득세는 총 30여억원으로 연 평균 6억원에 불과하다"며 "산단 입주기업에 감면해준 취득세 및 재산세가 5년간 30여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240억원에 달해 투자 대비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출처 : 충청일보(https://www.ccdailynews.com)
2013.0820. 펴냄
2013.1105. 보완
2013.1108. 보완
2014.1027. 보완
2014.1212. 보완
2020.0506. 보완
2020.0728. 보완
2020.1030.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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