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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21.09.05 by 도시연구소

  • 경기도 개별입지 공장 건폐율 완화는 무책임한 정책

    2013.01.18 by 도시연구소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서울시 조례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출처 제28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층 이하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도시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시공동위원회, 시도시재정비위원회, 시도시재생위원회 또는 시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등 시도시계획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층수를 완화할 수 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

개발사업/주택사업 2021. 9. 5. 10:45

경기도 개별입지 공장 건폐율 완화는 무책임한 정책

우선 2012년 10월 31일자 경기도의 보도자료부터 보고 이야기 합시다. ○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증설 및 후생복지시설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건폐율 40%→60%, 용적률 100%→200%로 완화 법률개정 추진○ 경기도, 박기춘 의원에 법률개정안 제출, 11월 중으로 의원입법 추진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계획관리지역에 적용되는 40%의 건폐율을 60%로, 용적률 100%를 200%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기춘 국회의원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법률 개정안 검토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11월 중으로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예정이다. 경기도 기업정책과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인해..

법률·세금 2013. 1. 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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