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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교통안전진단, 교통시설안전진단

    2017.03.14 by 도시연구소

  • [교통영향평가/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변경심의/변경신고

    2016.01.25 by 도시연구소

  • 2021년 개통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노선도)

    2015.03.18 by 도시연구소

일반교통안전진단, 교통시설안전진단

[일반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온 것은 2006. 12. 28. 개정(2008. 1. 1. 시행) 때이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이유 현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교통안전법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의 교통안전수준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각각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이로 효율적인 교통안전관리체계를 수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운수업체 등의 높은 교통사고발생률을 낮추기 위하여 교통안전관리규정, 교통안전점검 및 교통안전진단제도를 정비하는 등 동법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려는 것임. 마. 교통안전진단의 실시(법 제34조 내지 제36조)(1) 전문지식..

환경교통재해 2017. 3. 14. 09:32

[교통영향평가/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변경심의/변경신고

명칭이 돌고 돌아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되었다가 2016.0125.자로 다시 '교통영향평가'가 되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 별표1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① 법 제15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5. 종교시설 6. 판매시설 7. 운수시설 8. 의료시설 9. 교육연구시설 10. 운동시설 11. 업무시설 12. 숙박시설 13. 위락시설 14. 공장 15. 창고시설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

환경교통재해 2016. 1. 25. 10:32

2021년 개통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노선도)

2021년 개통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 사업개요 : ․서울(삼성)∼경기(동탄), 총사업비 1조5,547억 원, 정거장 5개소, 연장 37.9km, ’21 개통(삼성∼수서간 9.8km 신설, 수서∼동탄간 28.1km는 수도권 고속철도 선로 활용) 2021년 삼성~동탄 구간이 개통되면 최고속도 180km/h이상의 열차가 투입될 계획이며 서울과 판교, 용인, 동탄 사이를 오가는 이용객들의 교통시간을 최대 50분까지 단축시킬 수 있어 여가시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예) 동탄→삼성 이동시간(출근시간 기준) : ․광역버스 약 1시간, 승용차 약 70분 → 광역급행철도 20분 열차 속도뿐 아니라 이용객들의 편의성도 향상된다. 승객들의 다양한 기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종..

지역 알아보기 2015. 3. 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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