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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분석

  • [교통영향평가/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변경심의/변경신고

    2016.01.25 by 도시연구소

[교통영향평가/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변경심의/변경신고

명칭이 돌고 돌아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되었다가 2016.0125.자로 다시 '교통영향평가'가 되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 별표1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① 법 제15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5. 종교시설 6. 판매시설 7. 운수시설 8. 의료시설 9. 교육연구시설 10. 운동시설 11. 업무시설 12. 숙박시설 13. 위락시설 14. 공장 15. 창고시설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

환경교통재해 2016. 1. 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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