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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 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6.09.26 by 도시연구소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6.05.10 by 도시연구소

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6년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적용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언론사 등 40,919개에 이르는데 그 가운데 학교와 언론사가 96.8%를 차지한다. □ 대상기관 총괄 분 류 세 부 현 황 중앙행정기관 등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6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등 9개 51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 광역(17개), 기초(226개), 시도교육청(17개) 260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982 공공기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319개 기관은 공직유관단체와 중복..

정책·제도 2016. 9. 26. 10:43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정식 명칭은 법률은 2015년 3월에 제정되었으며 시행은 2016년 9월부터이다. 2016년 5월 9일 금액 수준 등을 담은 시행령 안이 발표되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청탁금지법 ) 약칭 [시행 2016.9.28.] [법률 제13278호, 2015.3.27.,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세금 2016. 5. 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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