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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개발사업 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021.04.08 by 도시연구소

  • 산업단지 조성 시 국공유재산 무상귀속

    2019.05.17 by 도시연구소

  • 토지대장 관련 규정

    2017.04.27 by 도시연구소

  • 재활용단지의 조성 및 시행자

    2017.03.10 by 도시연구소

  • [무슨단체?] 한국자유총연맹

    2016.11.21 by 도시연구소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6.05.10 by 도시연구소

  • 산업단지 적정이윤율

    2016.02.01 by 도시연구소

  • [교통영향평가/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변경심의/변경신고

    2016.01.25 by 도시연구소

[개발사업 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광역교통법 )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30호, 2020. 4. 7., 일부개정]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①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다른 법령에 따라 사..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21. 4. 8. 15:04

산업단지 조성 시 국공유재산 무상귀속

산업단지 조성 시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받아오는 게 있고, 무상으로 주는 게 있다. 일반적으로 무상양여와 무상귀속으로 구분한다. 무상양여 - 사업시행자에 귀속 무상귀속 - 국가 및 지자체에 귀속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무상귀속하거나 유상귀속하여야 한다. 유무상귀속에 대하여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야 한다. 국유재산은 구 용도에 따라 크게 행정재산ㆍ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며, 또 행정재산은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으로 구분한다. 공공용재산은 도로ㆍ하천ㆍ항만ㆍ공유수면ㆍ제방ㆍ구거(溝渠)와 같이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데,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공용재산과는 그 사용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또..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5. 17. 08:42

토지대장 관련 규정

폐지 규정 「전자평판측량운영규정」(예규 제105호)「지적사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106호)「지적사무전산처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107호) 현행 규정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481호)「지적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482호))으로 전부 이관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 지적업무처리규정 : http://law.go.kr/admRulSc.do?menuId=1&query=%EC%B8%A1%EB%9F%89%20%EA%B7%9C%EC%A0%95#liBgcolor0

토지 2017. 4. 27. 14:57

재활용단지의 조성 및 시행자

재활용단지의 조성 근거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원재활용법 ) [시행 2016.5.29.] [법률 제14230호, 2016.5.29., 일부개정] 제34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절차에 따른다.③ 재활용단지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에 재활용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제..

법률·세금 2017. 3. 10. 09:47

[무슨단체?] 한국자유총연맹

1954년 반공연맹에서 출발한 단체.자유 민주주의 수호와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다는 대한민국 유일의 이념운동단체라는데 이곳에 국가 무상지원, 국가 예산이 배정되고 조세 감면 혜택이 있다. 관변 단체 官邊團體[사회] 정부 기관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 (Daum 국어사전) 우리나라에 가장 큰 관변단체 3곳 가운데 하나.1) 새마을운동본부, 2)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3) 한국자유총연맹 2012년 국고보조금 14억원, 2013년 국고보조금 14억원2014년 11.2억원, 2015년 5.9억원 편성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유총연맹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사회통합지원과), 0..

일반&이슈 2016. 11. 21. 09:19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정식 명칭은 법률은 2015년 3월에 제정되었으며 시행은 2016년 9월부터이다. 2016년 5월 9일 금액 수준 등을 담은 시행령 안이 발표되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청탁금지법 ) 약칭 [시행 2016.9.28.] [법률 제13278호, 2015.3.27.,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세금 2016. 5. 10. 09:38

산업단지 적정이윤율

[산업단지 적정이윤율] 산업단지(보다 정확히는 용지들 가운데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는 적정이윤이 제한된다. 제40조 제2항에서 15%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26조에서는 적정이윤율을 6%로 제한하여, 사실상 대부분의 지자체가 6%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어 에서 적정이윤율을 15%로 통합지침을 개정할 계획을 밝혔다. 2014년 7월, 통합지침의 6% 제한이 삭제되고 다음과 같이 들어갔다. 관련법률 * 산입법 시행령 제40조 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개발사업/산업단지 2016. 2. 1. 09:10

[교통영향평가/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변경심의/변경신고

명칭이 돌고 돌아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되었다가 2016.0125.자로 다시 '교통영향평가'가 되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 별표1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① 법 제15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5. 종교시설 6. 판매시설 7. 운수시설 8. 의료시설 9. 교육연구시설 10. 운동시설 11. 업무시설 12. 숙박시설 13. 위락시설 14. 공장 15. 창고시설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

환경교통재해 2016. 1. 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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