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메뉴 리스트

  • 홈
  • 태그
  • 미디어로그
  • 방명록
  • 분류 전체보기 (907)
    • 개발사업 (333)
      • 산업단지 (165)
      • 주택사업 (88)
      • 도시개발사업 (14)
      • 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11)
      • 오피스 (3)
      • 리테일 (6)
      • 물류·데이터센터 (8)
      • 인허가 (7)
      • 부담금·비용 (20)
      • 공급처리시설 (7)
      • 관광시설 (1)
      • 마케팅 (2)
    • 도시이야기 (54)
      • 부동산A2Z (2)
      • 서울대장아파트 (17)
      • 도시를 바꾸는 개발사업 (9)
      • 도시계획산책 (11)
      • 도시비평 (4)
    • 일반&이슈 (38)
    • 정책·제도 (86)
    • 법률·세금 (48)
    • 부동산 (6)
    • 토지 (18)
    • 환경교통재해 (32)
    • 금융 (109)
      • 리츠 (16)
      • 투자 (47)
      • 자산운용 (46)
    • 지역 알아보기 (14)
    • 건강·지구환경 (4)
    • 기업&사람 (17)
    • 도시계획기술사 (17)
    • 중개 경매 (4)
    • 용어 (21)
    • 기술 (8)
    • 통계자료 (96)

검색 레이어

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불요존국유림

  • [산지 구분] 보전산지/준보전산지, 보전국유림/준보전국유림

    2022.07.11 by 도시연구소

[산지 구분] 보전산지/준보전산지, 보전국유림/준보전국유림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 국유림은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된다.(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에서 2017.6.3. 명칭이 변경되었다) 보전국유림은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없으며 대부계약도 할 수 없다. 사용허가만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준보전국유림은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으며, 대부계약 할 수 있다. 보전국유림이 사업부지에 포함되고, 산림청이 동의하는 경우 산림청은 보전국유림을 용도폐지 한다. 용도폐지된 보전국유림은 준보전국유림이 되고,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이 된다. 그리고 이를 매각하거나 교환, 대부한다. 국유림 교환 시 1) 용도폐지 → 2) 교환 제4조(경영관리기관 등) ①국유림은 산림청장이 이를 경영하고 관리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국유림으..

토지 2022. 7. 11. 10:28

추가 정보

반응형

인기글

최신글

페이징

이전
1
다음
TISTORY
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 Magazine Lab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