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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경영향조사

  • 해역이용협의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2018.02.26 by 도시연구소

  • 사후환경영향조사

    2013.03.18 by 도시연구소

해역이용협의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해역이용협의가 있고, 해역이용영향평가가 있다. 제84조(해역이용협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ㆍ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 "면허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은 면허등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협의(이하 "해역이용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사업은 해역이용협의를 행한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및 바다골재채취..

환경교통재해 2018. 2. 26. 10:57

사후환경영향조사

사후환경조사 법적 근거 환경영향평가법[시행 2012.7.22] [법률 제11019호, 2011.8.4, 타법개정]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환경부장관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②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시행 2012.7...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3. 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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