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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 토지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 용도지역 별 건축 제한

    2022.08.30 by 도시연구소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용도지역간 완충공간 설정

    2019.01.10 by 도시연구소

  • 도시계획사 - 용도지역제

    2015.02.08 by 도시연구소

  • 용도지역 환원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화

    2013.07.16 by 도시연구소

  • 확정측량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오차 정정

    2013.05.28 by 도시연구소

토지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 용도지역 별 건축 제한

저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지를 개발하더라도 용도지역에 따라 향후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음의 용도지역이 개발하기 좋다고 한다. 바로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이들 용도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용도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반면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는 다양한 시설이 들어올 수 없고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등은 농지법으로 제한된 것이 많아 절대농지와 같은 행위 제한을 갖는다. 출처 : 토지 투자의 정석 용도지역은 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뿐만 아니라 건축 용도, 종류, 규모 등도 제한한다. 그러므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축 제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법률 뿐만 아니라 지자체 조례로도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도 확인해야 한다. https://la..

부동산 2022. 8. 30. 13:10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용도지역간 완충공간 설정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9절 용도지역간 완충공간 설정 3-1-9-1. 도시·군관리계획수립시 상업지역·주거지역·공업지역간의 경계에는 가능한 한 완충공간을 설정하여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보호되도록 한다. 3-1-9-2. 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상업지역과 접하는 부분은 폭 15m 이상의 도로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연접부분에 폭 10m 이상의 녹지 또는 공공공지를 설치하여 수림대를 조성한다.(기성 시가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3-1-9-3.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등과 접하는 부분은 연접부분에 폭 10m 이상의 녹지 또는 공공공지를 설치하여 수림대를 조성하고 아래의 완충방안중 1가지 이상을 추가로 채택한다.(기성 시가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1) ..

법률·세금 2019. 1. 10. 08:58

도시계획사 -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사 #02 지난 시간까지 용도지역제에 의한 도시계획의 탄생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 #01 - 도시계획의 탄생 (링크) '용도지역제(= 지역지구제, zoning)'는 20세기 초부터 본격적으로 도시 내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시작하여 토지이용규제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참고 : 토지이용계획의 실행수단 토지이용계획을 실행하는 수단에는 규제수단과 유도수단(이상 간적접 수단), 개발수단(직접적 수단)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지역지구제는 대표적인 규제수단의 한 방법입니다. 1. 간접적 수단 가. 규제수단(Regulation) 1) 용도지역제(zoning) 2) 지구단위계획 3) 기반시설연동제 나. 유도수단(Incentives) 1) 세제·금융지원(ex. 산업단지) 2) 행정·재..

도시이야기/도시계획산책 2015. 2. 8. 13:13

용도지역 환원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화

용도지역 환원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화- 전국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였다.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개발사업 중 구역계에서 제척되는 경우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도록 한다.- 종전 용도지역이 세분화되기 전 관리지역이었던 경우 용도지역 환원시 세분화된 관리지역으로 환원시켜야 한다.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과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업 내용 1)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관리지역으로 환원되는 지역에 대해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제7조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한다. 3)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해당한다. 4) 토지적성평가- 제27조에 따라..

도시이야기 2013. 7. 16. 08:59

확정측량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오차 정정

[확정측량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오차 정정] 확정측량에 따라 용도지역 면적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용도지역 간 면적을 조정하도록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3.5.22.] [법률 제11798호, 2013.5.22., 일부개정]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

토지 2013. 5. 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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