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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준

  • 울산시 건축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규정, 심의 기준

    2022.01.24 by 도시연구소

울산시 건축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규정, 심의 기준

울산시 2022년 1월부터 대형건축물 대상으로 경관심의와 건축심의 통합하여 운영한다. 관련기사 울산시, 대형건축물 대상 건축심의와 경관심의를 통합해 진행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 AURUM 울산시, 새해부터 건축ㆍ경관위원회 공동심의 시행 건축행정 절차 간소화로 신속하고 효율적 심의 기대 울산시가 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축심의와 경관심의를 통합해 진행된다. 울 www.aurum.re.kr 울산시 건축 조례 제2장 건축위원회 제6조 (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시와 구에 각각 시위원회와 구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02·11·15] 제7조 (기능 등) ①영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심의한다. 1. 시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 ..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1. 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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