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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단독주택, 공동주택 용도별 건축물 종류

    2022.07.13 by 도시연구소

  • 주택법 제22조 매도청구소송 및 명도소송

    2022.03.25 by 도시연구소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시 도시군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주민의견청취를 해야 하는지

    2021.07.12 by 도시연구소

  • 주택법상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의제

    2021.03.18 by 도시연구소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2013.11.25 by 도시연구소

  • 오피스텔 건축 기준 및 관련 법률

    2013.03.07 by 도시연구소

단독주택, 공동주택 용도별 건축물 종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분류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 먼저, 건축법은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7. 13. 08:26

주택법 제22조 매도청구소송 및 명도소송

매도청구 주택법 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2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을 확보하고(국공유지가 포함된 ..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3. 25. 11:04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시 도시군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주민의견청취를 해야 하는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ㆍ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지역ㆍ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1. 별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 2. 다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 3.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ㆍ지구등 *별표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2021. 7. 12. 09:07

주택법상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의제

주택법 상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의제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2021. 3. 18. 09:29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주택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기,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대상은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상속,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에 한하고 있다(주택법 시행령 95조 1항 별표 12, 부표 19) 주택법제6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4. 이 법에 따라 건..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13. 11. 25. 14:03

오피스텔 건축 기준 및 관련 법률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본조신설 2010.7.6] → 오피스텔은 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

개발사업/주택사업 2013. 3. 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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