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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

  • 산업단지 용지별 분양 가격의 결정, 수의계약 가능 여부

    2020.11.26 by 도시연구소

산업단지 용지별 분양 가격의 결정, 수의계약 가능 여부

판매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없나요?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경쟁입찰 낙찰가격'으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시설용지는 수의계약 조항을 두고 있지만, 판매시설용지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수의계약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시설용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산업시설용지는 3항에서 5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공급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해 오는 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자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공급할 수 있고,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유치업종 배치계획 또는 공급면적에 포함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지자체 조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일반산업단지는 30%까지 공급할 수 있습..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11. 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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