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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 산업단지 행위 제한

    2019.04.04 by 도시연구소

  •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2014.01.15 by 도시연구소

  •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2013.08.22 by 도시연구소

산업단지 행위 제한

산업단지계획 승인(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가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제한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행위 제한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4. 4. 08:27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관리법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2. 임도·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5.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

토지 2014. 1. 15. 17:31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농지법 제28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서는에서는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

토지 2013. 8. 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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