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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생태자연도 / 녹지자연도

    2022.08.31 by 도시연구소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사례 및 문제점 연구

    2021.02.08 by 도시연구소

  • 산업단지 생태면적률

    2020.12.03 by 도시연구소

  • 수질원격감시체계 TMS 설치

    2018.12.18 by 도시연구소

  •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 현황

    2015.12.02 by 도시연구소

  •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

    2015.02.13 by 도시연구소

생태자연도 / 녹지자연도

생태·자연도의 정의 생태·자연도는 산, 하천, 내륙습지, 호소, 농지, 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1~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한 지도임. 생태·자연도 작성 근거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생태 · 자연도의 작성 · 활용) ① 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 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 · 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등급 특성 등급 특성 1등급 멸종위기 동·식물의 주된 서식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수려한 지역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한 생태계 대표적인 주요 식생군락 등 2등급 1등급에 준하는 지역 장차 보전의 가치..

환경교통재해 2022. 8. 31. 09:47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사례 및 문제점 연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지자체별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다름. 이 때문에 소송이 끊이지 않음. 법에서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어떤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시키고 사업시행자에게 배수지와 송수관로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함. 어떤 지자체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받지 않고 배수지 설치 공사비만 받음. 어떤 지자체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만 부과하고 다른 비용은 부과하지 않음. 사례 수원 광교신도시 사례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811713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A4, A19, A25블럭에 휴먼시아 아파트와 상가 등을 지은 LH공사 광교사업본부에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7억..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21. 2. 8. 12:36

산업단지 생태면적률

관련 규정 2011. 6. 환경부 2016. 7. 환경부 환경부가 만든 탁상행정의 산물, 은 국토교통부만이 아니라 환경부도 같이 만들어 발표하였다. 이 규정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100만㎡ 미만의 산업단지는 녹지를 5% 이상~7.5% 미만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실제로는 그보다 높게 설치하는 단지가 대부분) 녹지 등의 공공시설 면적을 낮추어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원가를 낮추어 산업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생태면적률을 30% 이상 계획해야 한다. 산업단지 안에 설치되는 공원, 녹지, 저류시설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분양용지(산업시설용지 등)의 조경면적, 옥상녹화, 벽면녹화, 투수성포장 등을 적용해야 가능한 수치다. 에 따라 공원, 녹지면적을 7.5% 미만으로 설치하면서..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12. 3. 17:04

수질원격감시체계 TMS 설치

수질원격감시체계(TMS)의 법적근거는?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추진정책의 근거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설치 대상 확대(시설용량 2,000㎥/일→ 700㎥/일 이상) 부착대상 및 기한 구분 부착대상 비고 신규 1) 공공하수 처리시설 처리용량(시설용량) 700㎥/일 이상 사용공고 전 처리용량 증가로 부착대상이 된 경우에는 사용공고 날부터 9개월 이내 폐수종말 처리시설 처리용량 700㎥/일 이상 설치완료 전 폐수방류량이 증가하여 부착대상이 된 경우에는 다음연도 9월말까지 - 제1종~제2종 사업장 - 처리용량700㎥/일 이상 공동방지 시설 가동개시 신고일부터 2개월 이내 폐수..

개발사업/공급처리시설 2018. 12. 18. 13:57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 현황

[절차] 공사 착공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요청(사업시행자)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환경부) 공사 준공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 현황] 화면이 작아 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은 아래 환경부 링크로 들어가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NO 처리 시설 공동 처리 구역 시도 시군 단지/구역명 처리용량 (톤/일) 고시번호 고시일 기준(㎎/1이하) 비고 고시년도 현행/폐지 BOD COD SS T-N T-P 기타 1 폐수 산단 경기도 평택시 어연·한산 5,500 2000-79 2000.07.13 300 300 250 2000 현행 2 폐수 산단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국가(여천) 105,000 1998-106 1998.09.29 원폐수 (300) 원폐수 (300) 원폐수 (300) n-H : 20㎎/ℓ..

환경교통재해 2015. 12. 2. 11:35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

[생태계보전협력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2012.7.29] [법률 제10977호, 2011.7.28, 타법개정] 제47조(사업 인·허가등의 통보) ①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허가등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2.7.29] [환경부령 제469호, 2..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15. 2. 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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