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09.4.21> |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및 협의요청시기(제7조제1항관련) |
1. 행정계획 |
구분 |
행정계획의 종류·규모 |
협의요청시기 |
가. 도시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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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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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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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
「도시개발법」 제8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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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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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요청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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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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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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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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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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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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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사업 및 동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 영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한 사업에 관한 계획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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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제안자에게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통지하기 전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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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6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계획(도로건설공사는 고속국도건설공사에 한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6제4항에 따라 발주청이 타당성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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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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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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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유통단지개발계획 및 유통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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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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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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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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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통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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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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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별 시행계획 |
계획의 확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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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유통산업발전법」 제34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
「유통산업발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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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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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
계획의 확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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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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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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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다만, 동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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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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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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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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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산업집적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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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미 개발된 산업단지 또는 개별 공장부지에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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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되는 협동화실천계획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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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문화산업진흥기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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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가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기 전 |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2호카목에 따른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0 제2호카목에 따라 고시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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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에너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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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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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라. 항만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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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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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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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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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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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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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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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른 어항의 지정 |
「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지정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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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촌·어항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어항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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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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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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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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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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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같은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 |
마. 도로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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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법」 제23조의2에 따른 도로정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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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도로의 관리청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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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법」 제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계획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9 또는 제38조의11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도로노선을 선정하는 때 |
바. 수자원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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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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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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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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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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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어촌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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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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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어촌정비법」 제6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
계획의 확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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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 |
계획의 확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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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철도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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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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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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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건설법」 제7조에 따른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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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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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철도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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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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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철도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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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
아. 공항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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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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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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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1)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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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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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하천정비법」 제7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 |
계획의 확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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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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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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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천법」 제17조에 따른 하천정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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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리청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차.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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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카. 관광단지의 개발 |
(1) 「관광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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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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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진흥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관광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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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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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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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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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천법」 제3조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
지구의 지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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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천법」 제4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
「온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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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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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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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연공원법」 제14조에 따른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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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타. 특정지역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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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광역개발권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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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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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광역개발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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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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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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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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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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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다만, 국가지원사업계획의 경우에는 동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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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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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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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에 따른 특정지역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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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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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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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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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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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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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어촌정비법」 제31조의2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 |
「농어촌정비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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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농어촌정비법」 제32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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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기 전 또는 동조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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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어촌정비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 |
「농어촌정비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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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광역시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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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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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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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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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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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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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건설청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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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연차별 개발계획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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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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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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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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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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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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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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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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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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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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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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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파. 체육시설의 설치 |
(1)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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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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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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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
하.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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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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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 그 승인을 요청하는 때 |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 선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를 선정하기 전 |
(3)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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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 그 승인을 요청하는 때 |
거.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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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2) 「군용항공기지법」 제6조에 따른 기지구역의 결정 |
「군용항공기지법」 제6조에 따라 관할부대장이 고시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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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군기지법」 제3조에 따른 해군기지구역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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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너.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공유수면에 지정할 때에는 10만㎡ 이상 25만㎡ 미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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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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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위 표의 행정계획(별표 3에서 정하는 행정계획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동일한 법률에 규정된 동일한 목적의 행정계획이 2 이상인 경우 그 선행 행정계획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후행 행정계획에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2. 위 표의 행정계획 중 일련의 행정계획을 동일한 목적으로 연속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행정계획에서 통합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할 수 있다.
3. 위 표의 가목(1)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은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서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 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동항제2호 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을 최초로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경우. 다만, 동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검토의 결과 등을 첨부하여 동법 제3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 한한다.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동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를 지정하거나, 동법 제38조 내지 제40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동호 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동항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 동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간에 서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변경규모가 1만㎡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호 라목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의 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으로서 그 계획면적이 30,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호 라목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의 같은 법 제2조제4호라목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으로서 그 계획면적이 60,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으로서 그 계획면적이 30,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위 표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한다.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사업계획 면적
(용도지역 1) |
+ |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사업계획 면적
(용도지역 2) |
+ |
…… |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최소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용도지역 1) |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최소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
(용도지역 2) |
4. 위 표의 가목(2)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5. 위 표의 가목(3)에 따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6. 위 표의 가목(15) 및 (16)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그 대상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 한한다.
7. 위 표의 마목(2)에 따른 도로의 건설공사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마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 위 표의 파목(2)에 따른 사업계획과 너목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에 대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3항(제4조제4항에 따른 시·도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다)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생략한다.
9.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위 표 카목(3)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신청과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로서 그 규모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카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
2.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내의 개발사업 |
구분 |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따른
개발사업의 종류·규모 |
협의요청시기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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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가) 보전관리지역 : 5,000제곱미터
(나) 생산관리지역 : 7,500제곱미터
(다) 계획관리지역 : 10,000제곱미터 |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지정 등(이하 이표에서 "허가"라 한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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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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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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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차목 및 별표 27 제2호타목(별표 20 제1호차목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공장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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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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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허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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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동·식물보호법」 적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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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및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동법 제23조에 따른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가) 핵심구역 : 5,000제곱미터
(나) 완충구역 : 7,500제곱미터
(다) 전이구역 : 10,000제곱미터 |
사업의 허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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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 및 제22조에 따른 자연유보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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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에 따른 야생동·식물보호구역(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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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지관리법」 적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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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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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용산지 외의 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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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자연공원법」 적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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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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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원자연마을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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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 전 |
바. 「습지보전법」 적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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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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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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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습지개선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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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및 「지하수법」 적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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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의 경계면(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한다)으로부터 상류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팔당댐 상류의 남한강·북한강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으로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대상이 되는 지역의 경계선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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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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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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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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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초지법」 적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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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초지조성허가 신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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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 밖의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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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면적이 가목 내지 사목에 따른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60%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시·도 또는 시·군·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사업의 허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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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위 표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토하지 아니하며, 하나의 개발사업이 가목에는 해당하나 나목·다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한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조림·육림·벌채 및 병해충구제 등 산림사업, 「사방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방사업, 「농지법」 제20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한 사업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은 위 표의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3. 위 표의 가목의 지역 중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에서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되는 규모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의2. 위 표의 가목의 지역 중 관리지역의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청정지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7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장의 증축 또는 개축(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부지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한다.
3의3. 제1호 표의 나목(9)에 따른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한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립되는 개별공장은 위 표의 가목(4)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4. 위 표의 라목은 「산지관리법」 제14조·제25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채석허가 또는 토사채취허가(이하 이 호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라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 내지 사목을 적용한다.
5. 개발사업이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따른 개발사업의 종류·규모란의 지역·지구·구역·지구 등 지역의 구분(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 중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위 표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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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용도지역의
사업계획면적 |
+ |
해당용도지역의
사업계획면적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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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용도지역의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
해당용도지역의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
5의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은 토지의 형질변경, 흙·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6.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이상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추가로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추가 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추가로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 당해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 면적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때에는 이를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한다.
7.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미만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추가로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추가 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 당해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 면적의 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한다.
가. 허가를 받아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계획 면적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이고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이상이 되는 경우
나. 허가를 받아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계획 면적과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13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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