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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2021.01.08 by 도시연구소

  •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심의, 필지 분할 등)

    2019.04.22 by 도시연구소

  •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5년 통제규정 폐지

    2014.06.19 by 도시연구소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2-3-6.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중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변경되는 구역의 용적률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변경되기 전의 용적률을 적용하되, 공공시설부지를 제공하는 현황 등을 감안하여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계획할 수 있다. 제2절 행위제한의 완화 3-2-1.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용도지역상 불허되는 용도라도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의 테두리안에서 허용되는 용도·종류·규모의 건축물(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군계획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한다)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허용할 수 있다(예 : 제2종전용주거지역이라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2021. 1. 8. 13:14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심의, 필지 분할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3.5.22.] [법률 제11798호, 2013.5.22., 일부개정]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2019. 4. 22. 22:36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5년 통제규정 폐지

* 그동안 너무 불편했던 규정이 폐지된다고 한다. 2014.06.19. 행정예고 기업의 다양한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제한기간(5년)은 폐지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수시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및「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6.20일부터 20일간(6.20.~7.9.)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인 「규제총점관리제」* 및 1차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 모든 규제를 중요도·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등급(16등급)·점수를 차등부여하고 규제개선시..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2014. 6. 1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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