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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25] 2015년까지 9개 산업단지 조성 -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정책·제도

by 도시연구소 2013. 11. 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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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9개 산업단지 조성]



발표일 : 2013년 9월 25일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 활성화 대책 보고(박근혜 대통령 주재)




관련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다목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 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방법

① 대도시 주변의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역, ②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에 조성

2015년까지 첨단산업단지 9개 지정(2014년 3개, 2015년 6개, 조성 완료가 아니라 지정이다.) 지정은 앞으로 하겠다는 위치 지정하고 계획만 세우는 것이다. 

- 2001년 제도도입되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현재까지 11개 지정되어 있다. 3개만이 운영중이고, 8개는 조성중이다. 


진행현황

6개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나머지 3곳 추가 지정 계획

- 6개 후보지 가운데 4개 지역(합 143만㎡)은 GB 해제 대상용지로 공공(LH공사)이 개발한다. 다른 1개 지역은 택지지구내 121만㎡로 역시, 공공이 개발한다. 공장이전지 1곳(24만㎡)만 민간이 개발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후보지]

구분

지역

규모

개발방식

입주시설

공공투자효과

(조원)

조성

건축1)

GB 해제 대상용지

A시

20만㎡

공공

첨단산업, 교육‧연구

1.02)

2.52)

B시

23

공공

첨단지식, 연구․문화 융복합

0.1

0.2

C시

50

공공

첨단․주거․상업․연구․교육 융복합

0.3

0.8

D시

50

공공

연구, 광개발 융복합

0.3

0.8

택지지구내

E시

121

공공

첨단산업

1.2

2.9

공장이전지

F시

24

민간

첨단산업, 유통․판매

0.1

0.3


* 비판

- 이명박 정부 때는 보금자리주택을 명분으로 하더니, 이제는 기업을 위해 수도권의 녹지를 허물겠다는 뜻. 첨단산업 육성과 지원은 필요하지만 서울 근교 그린벨트를 풀게 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보다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지원시설이 난립할 수 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 수도권에 이런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충주·원주기업도시 등 수도권과 인접한 지방도시에 조성중인 산업단지가 위축될 것



특징

첨단산업단지의 용적률 500%(보통 250%)

-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이 혼합되는 '복합용지'(준주거·준공업지역)를 설정하고 용적률을 일반공업지역과 달리 상향된 준주거·준공업지역 용적률의 법정 상한까지 허용한다. 준공업지역 최대 400%, 준주거지역 최대 500% 상향된다.


기존산업단지보다 녹지율 완화

- 기존 산단의 1/2 수준(5~13% → 2.5~6.5%)로 낮춘다.


최대 23% 저렴한 용지 공급이 가능할 전망. 그린벨트를 활요하면 다른 지역 대비 최대 63% 인하 방침


입주 가능 업종에 서비스 기업 추가

아파트 보육 시설 확충


평가

공장용지는 용도지역상 도시지역 용도의 하위 용도이다. 그러나 도시에서 배척당해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을 용도전환하여 공업지역으로 들어오는 사례가 많았다. 전국 곳곳에 수많은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인허가 승인을 받았으나 미분양된 곳이 수두룩하다. 공장주 대다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근로자(노동력) 확보이다. 도시에서 너무 떨어진 산업단지는 근로자 확보가 어렵다.


산업단지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위해성이 없는 군에 대해서는 주거지역과 인접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환경적인 영향이 크고, 위해성이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국가산업단지와 같은 대규모 단지에 조성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3.09.25. 발행

2013.11.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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