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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금

  • 도시계획시설(도시·군계획시설)과 수용권

    2023.01.09 by 도시연구소

  • 임대차 3법 개정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2022.09.01 by 도시연구소

  • 기업합병 분할 등에 따른 취득세 감면

    2022.03.17 by 도시연구소

  • [종합부동산세] 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2021.06.28 by 도시연구소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산업단지 토지의 분리과세 여부

    2020.07.29 by 도시연구소

  • 산업단지 업종 통합배치, 네거티브, 제한업종, 유치업종배치계획 삭제

    2020.07.27 by 도시연구소

  • 소유권이전등기

    2020.07.02 by 도시연구소

  • 채권의 양도(채권양도 통지, 채권양도 승낙)

    2020.06.18 by 도시연구소

도시계획시설(도시·군계획시설)과 수용권

정의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 기반시설 법률에서는 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시행령은 보다 상세히 정한다.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법률·세금 2023. 1. 9. 15:47

임대차 3법 개정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정부가 개정한 임대차 3법에 따르면 이제 주택임대차 기간은 2년이 아니라 4년으로 생각해야 한다. 임대차 기간은 기본적으로 4년인데 특별한 경우에만 2년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유는 별로 많지 않다. 임대인이 주택에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시행 2020. 11. 1.] [법률 제17470호, 2020. 7. 31., 일부개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

법률·세금 2022. 9. 1. 16:39

기업합병 분할 등에 따른 취득세 감면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하되,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

법률·세금 2022. 3. 17. 14:58

[종합부동산세] 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과세대상 구분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2. 별도합산과세대상 3. 분리과세대상 [ 제 목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 요 지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글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가. 삭제 나. 삭제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법률·세금 2021. 6. 28. 12:4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산업단지 토지의 분리과세 여부

경기도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등 관련) 안건번호20-0190 회신일자2020-05-28 1.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용 토지’ 또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각주: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하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함)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

법률·세금 2020. 7. 29. 10:14

산업단지 업종 통합배치, 네거티브, 제한업종, 유치업종배치계획 삭제

산업단지 모든 산업 확대(2020년 5월) 개정령안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한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여 산업단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제조업, 지식산업, 폐수처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입주가능 업종을 앞으로는 산업시설구역 중 산업단지의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일정 구역에 대해서는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원칙허용ㆍ예외금지 방식의 입주 규제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원칙허용ㆍ예외금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ㆍ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가능 업종을 고시로 신속히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리권자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그 소유..

법률·세금 2020. 7. 27. 14:07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개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6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인 및 기간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

법률·세금 2020. 7. 2. 12:43

채권의 양도(채권양도 통지, 채권양도 승낙)

관련법률 : 민법 제4절 채권의 양도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

법률·세금 2020. 6. 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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