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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공급처리시설

  • 수질원격감시체계 TMS 설치

    2018.12.18 by 도시연구소

  • 개발사업 중수도 설치 여부

    2018.10.31 by 도시연구소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기본 및 실시설계 협의 추세 (2017. 11.)

    2017.11.20 by 도시연구소

  • 지상 개폐기, 변압기 설치

    2015.02.12 by 도시연구소

  • 용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

    2013.12.12 by 도시연구소

  • 용수공급계획

    2013.08.23 by 도시연구소

수질원격감시체계 TMS 설치

수질원격감시체계(TMS)의 법적근거는?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추진정책의 근거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설치 대상 확대(시설용량 2,000㎥/일→ 700㎥/일 이상) 부착대상 및 기한 구분 부착대상 비고 신규 1) 공공하수 처리시설 처리용량(시설용량) 700㎥/일 이상 사용공고 전 처리용량 증가로 부착대상이 된 경우에는 사용공고 날부터 9개월 이내 폐수종말 처리시설 처리용량 700㎥/일 이상 설치완료 전 폐수방류량이 증가하여 부착대상이 된 경우에는 다음연도 9월말까지 - 제1종~제2종 사업장 - 처리용량700㎥/일 이상 공동방지 시설 가동개시 신고일부터 2개월 이내 폐수..

개발사업/공급처리시설 2018. 12. 18. 13:57

개발사업 중수도 설치 여부

개발사업을 하면 중수도 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관광단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은 대상이 된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즉, 민간사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개발사업/공급처리시설 2018. 10. 31. 17:23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기본 및 실시설계 협의 추세 (2017. 11.)

1. 국고 미지원 시설 - 산업단지 내 주거용지, 상업용지, 산업지원시설, 공공시설, 교육시설, 연구시설 등 제조업 코드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고 미지원 2. 국고 비율 - 국고 대상(제조업 시설)에 대해 수도권 외 지역 및 수도권 접경지역 70%,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50% 지원 3. 표준총사업비 내 설계 - 표준사업비 + 추가 지원 항목 : 연약지반처리비, 암처리비, 도로 굴착 비용 (연안 매립 및 처리비용 제외) 4. 낙찰차액 : 낙찰차액 국고는 환수 대상 5. 2단계 사업비 (1,2단계 설치시) 1안 : 예산 편성년도 기준 ‘총 시설 용량’ 표준사업비 - ‘1단계 용량’ 표준사업비 = 2단계 잔여사업비, 잔여사업비 * 2단계 시행년도까지의 물가상승률 2안 : 사업 시행년도 기준 ‘총 ..

개발사업/공급처리시설 2017. 11. 20. 09:39

지상 개폐기, 변압기 설치

[지상개폐기, 지상변압기] 지상변압기는 특고압 1만 1400V또는 2만 2900V를 220V로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지상개폐기는 전류의 흐름을 잇고 끊어주는 전기기기다. 한전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도로 또는 녹지에 설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지상 시설에 대해 통행권, 경관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지자체는 이의 설치를 꺼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개발사업/공급처리시설 2015. 2. 12. 10:57

용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

[용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

개발사업/공급처리시설 2013. 12. 12. 15:21

용수공급계획

[용수공급] 용수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용수 수요량 산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수요량에 맞추어 공급계획을 수립하여야 설비 과잉투자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수 수요량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1) 원단위 산정, 2) 수요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원단위 산정은 면적이나 인구를 기반으로 용수 수요량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계획 입지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경우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유치업종 배치계획이 포함되죠. 그리고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유치업종별로 면적당 용수 수요량을 산정해 놓았습니다. 산업시설용지 제곱미터당 몇 리터의 용수를 사용하는지 예측할 수 있으니, 산업시설용지 토지이용계획만 나오면 용수수요량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를 포함한 지원시설은..

개발사업/공급처리시설 2013. 8. 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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