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메뉴 리스트

  • 홈
  • 태그
  • 미디어로그
  • 방명록
  • 분류 전체보기 (785)
    • 개발사업 (290)
      • 산업단지 (154)
      • 주택사업 (85)
      • 오피스 (3)
      • 리테일 (6)
      • 인허가 (7)
      • 부담금·비용 (20)
      • 도시개발사업 (6)
      • 공급처리시설 (6)
      • 마케팅 (2)
    • 도시계획 (25)
      • 도시계획산책 (11)
      • 도시비평 (3)
    • 일반&이슈 (37)
    • 정책·제도 (86)
    • 법률·세금 (53)
    • 부동산 (4)
    • 토지 (18)
    • 환경교통재해 (27)
    • 금융 (66)
      • 리츠 (16)
      • 재무 회계 (10)
    • 지역 알아보기 (11)
    • 건강·지구환경 (4)
    • 기업&사람 (16)
    • 도시계획기술사 (17)
    • 중개 경매 (4)
    • 용어 (21)
    • 기술 (8)
    • 통계자료 (96)

검색 레이어

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환경교통재해

  • 영향평가 분리발주에 대한 질의 및 회신

    2021.07.12 by 도시연구소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2021.03.15 by 도시연구소

  • 용인시/안성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대상지역)

    2020.04.07 by 도시연구소

  • 수질오염물질 58종, 특정수질유해물질 33종

    2020.04.07 by 도시연구소

  • 산업단지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2020.03.30 by 도시연구소

  • 환경영향평가 제도(재협의 변경협의 대상)

    2019.06.04 by 도시연구소

  • 미세먼지 - 90년대와 현재 비교

    2019.05.31 by 도시연구소

  • 특정대기유해물질

    2019.05.20 by 도시연구소

영향평가 분리발주에 대한 질의 및 회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분리 발주 근거 법률(2018. 10.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⑤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환경교통재해 2021. 7. 12. 13:28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협의기간(30일, 근무일 기준) – 통상 40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의 요청 절차의 적합성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한 후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의 내용을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2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①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교통재해 2021. 3. 15. 14:44

용인시/안성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대상지역)

용인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질오염총량제 한강 수계 계획기간 : ‘13. 6. 1. ∼ ’20. 12. 31. (시행계획 승인 ‘14. 6. 13.)대상지역 : 경안·청미·복하·탄천 수계 (2읍 3면 21개동, 면적 : 360.6㎢) * 처인구 포곡·모현읍·양지·백암·원삼면 일부, 기흥구 보정·마북·언남·청덕동, 수지구 전역(상현동 일부 제외) 진위천 수계 계획기간 : ‘12. 1. 1. ∼ ’20. 12. 31. (시행계획 승인 ‘13. 6. 4.)대상지역 : 진위·오산·황구지천 수계 (1읍 1면 15개동, 면적 : 200.7㎢) * 처인구 이동읍·남사면, 기흥구 전역(보정·마북·언남·청덕동 제외), 수지구 상현동 일부 주요 내용 목표수질 한강수계 : '12년 BOD 3.8 → '20년 3.7ppm (..

환경교통재해 2020. 4. 7. 14:52

수질오염물질 58종, 특정수질유해물질 33종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8(오염총량관리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 국가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환경교통재해 2020. 4. 7. 14:30

산업단지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에너지사용계획은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띄나,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권고 대상이다. 법률 규정에는 민간에게 강제하는 규정이 전혀 없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①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사업주관자"라 한다)는 그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수급에 미칠 영향과 에너지소비로 인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을 말한다)의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산업통..

환경교통재해 2020. 3. 30. 14:46

환경영향평가 제도(재협의 변경협의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협의 및 변경협의 협의기간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30일, 환경영향평가 45일 이내에 협의를 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협의기간 30일(부득이한 사유로 연장하는 경우 40일) 환경영향평가는 협의기간 45일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하는 경우 60일)이다. 평가서 협의일수 계산은 환경부 업무처리규정을 따른다.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개정안) [시행 2018.1.1] [환경부예규 제620호, 2017.12.20, 일부개정] 제4조(평가서 협의일수 계산 등) ① 법 제16조, 법 제20조, 법 제21조, 법 제27조, 법 제32조, 법 제33조 및 법 제44조에 따른 검토·협의 요청일은 관..

환경교통재해 2019. 6. 4. 14:44

미세먼지 - 90년대와 현재 비교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10마이크로미터(0.00001m : 머리카락 굵기의 1/10 정도) 이하 물질의 대기오염물질이다. PM10으로 표시한다. 초미세먼지는 2.5마이크로미터 PM2.5 이하 물질이다. 미세먼지는 다양한 배출원을 통해 만들어진다. 영향 장기간 노출된 사람은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이 늘고, 면역력 저하가 우려된다. (국립환경과학원, 2006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2) 이슈 최근 이렇게 이슈화된 이유는 2013년 세계보건기구WTO가 초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이후, 우리나라 언론 보도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영욱 외, 2015) 환경부가 미세먼지 예보 시범제를 시행한 것도 2013년 8월부터이다. 구글트렌드 검색을 통해 살펴보면 그 영향은 명확하게 보인다. 구글트..

환경교통재해 2019. 5. 31. 08:51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과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⑥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 대기유해물질이나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2005년 25개에서 35개로 확대되었다. (미국 188개, 독일 154개, 일본 234개에 비해 우리나라는 적다.) 관련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환경교통재해 2019. 5. 20. 10:24

추가 정보

반응형

인기글

  1. -
    -
    실시간 은시세(Silver Price Chart)

    2022.01.27 21:46

  2. -
    -
    기부채납에 대해 알아보자

    2022.01.27 21:43

  3. -
    -
    Tic Tac Toe (틱택토) 승리 전략

    2021.11.13 10:32

  4. -
    -
    미국 ETF, 어떤 것들이 있을까?

    2021.09.26 20:01

  5. -
    -
    경성의 5대 백화점(화신, 조지아, 미츠코시, 히라타, 미나카이)

    2021.08.15 21:58

최신글

  1. -
    -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자격 / 무주택자 판단 여부 / 무주택확인서

    주택사업

  2. -
    건설사업관리계획

    주택사업

  3. -
    -
    서울시 서초구 - 반포주공1단지

    주택사업

  4. -
    -
    공동주택 건설사업 세금(아파트 부가세)

    주택사업

  5. -
    -
    청와대 지도가 공개되었다

    부동산

페이징

이전
1 2 3 4
다음
TISTORY
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 Magazine Lab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