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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산업단지

  • 마곡산업단지 입주계약 기업 현황

    2023.03.10 by 도시연구소

  •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2022.11.23 by 도시연구소

  • 도시형 공장

    2022.11.16 by 도시연구소

  •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자격 요건

    2022.09.23 by 도시연구소

  • 산업단지,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2022.09.01 by 도시연구소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미수립 지역의 처분계획

    2022.09.01 by 도시연구소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미수립 지역의 처분계획

    2022.09.01 by 도시연구소

  • 준공된 산업단지 계획변경,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2022.08.18 by 도시연구소

마곡산업단지 입주계약 기업 현황

마곡산업단지 입주계약 기업 현황 출처: http://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088 마곡산업단지 분양현황 (2020년 1월 현재) 2016년 10월 마곡 산업단지 토지매각현황도 news.seoul.go.kr 더보기 1 LG 컨소시엄1 DP2,3 134,161 ‘12.12.13 대기업(5) ‘14년 ‘17년 선도기업 2 코오롱컨소시엄 DP1, D19-1 18,475 ‘13.01.24, ‘13.10.30 대기업(3) ‘15년 ‘18년 3 롯데 컨소시엄 D3-1,2,3 15,641 ‘13.05.14 대기업(6) ‘15년 ‘17년 제1차 분양 4 이랜드컨소시엄 D16-1,2,4,5,6 32,104 〃 대기업(3) 〃 ‘20년 6 오스템임플란트 D11-1,2,3,4 14..

개발사업/산업단지 2023. 3. 10. 13:49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2. 31.] [서울특별시조례 제7782호, 2020. 12. 31., 타법개정] 서울특별시(전략산업기반과), 02-2133-1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의 입주자 유치와 입주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마곡산업단지의 활성화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곡산업단지"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8호(2008.12.30)로 마곡도시개발구역 중 일반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강서구 가양동 292답 일원에 위치한 ‘마곡일반산업단지’를 말한다. 2. "정보통신산업(IT)"이란 「정보통신..

개발사업/산업단지 2022. 11. 23. 09:14

도시형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39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28조(도시형공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령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

개발사업/산업단지 2022. 11. 16. 13:41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자격 요건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라.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

개발사업/산업단지 2022. 9. 23. 22:33

산업단지,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산업입지법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0조의3(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①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이하 이 조에서 “분양수익”이라 한다)은 사업계획에 따른 추정이익에서 적정이윤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이윤은 건축원가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분양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의 ..

개발사업/산업단지 2022. 9. 1. 14:31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미수립 지역의 처분계획

산업입지법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에서 제1항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관리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ㆍ시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시행령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시..

개발사업/산업단지 2022. 9. 1. 14:26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미수립 지역의 처분계획

산업입지법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에서 제1항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관리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ㆍ시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시행령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시..

개발사업/산업단지 2022. 9. 1. 14:25

준공된 산업단지 계획변경,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변경(실체 측량결과에 의한 정정은 제외한다) 2. 주요 유치업종 변경(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가.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3만제곱미터 나.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1만제곱미터 위 조항은 다음과 같이 해석 (개인..

개발사업/산업단지 2022. 8. 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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