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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인허가

  • 대지조성된 단지에서 토지의 절성토 등에 따른 형질변경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020.01.20 by 도시연구소

  •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

    2016.01.20 by 도시연구소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도,문제점,개선사항)

    2014.10.06 by 도시연구소

  •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

    2013.11.08 by 도시연구소

  • 봉안당_납골당 이용방법, 가격, 사례, 비용

    2013.11.08 by 도시연구소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작성 관련 자료 요청

    2013.03.05 by 도시연구소

  • 충남도 공동주택 관련 통합심의 대상

    2009.06.22 by 도시연구소

대지조성된 단지에서 토지의 절성토 등에 따른 형질변경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개발행위허가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개발사업/인허가 2020. 1. 20. 13:57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 근거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ㆍ제3항에 따른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 서식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 신고서 내용 명칭 소재지 지목 면적 조성연월일 자연장 형태 조성자 관리인 신고인 신고인 제출서류 1. 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 등..

개발사업/인허가 2016. 1. 20. 13:50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도,문제점,개선사항)

2012.1210. 도시계획위원회의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 도시계획위원 본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 소유 땅의 용도를 바꾸는 회의에 참석해 해당 안건을 심의했다. 인천시 '작전지구 용도변경안'에 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였으며, 용도변경안으로 막대한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한다. 관련기사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96604 도시계획위원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일부 개정되었다. 위원회의 한계를 명시 2014.100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배포 앞으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민동의서 첨부나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

개발사업/인허가 2014. 10. 6. 10:04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 (제21조제2항 관련)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1.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 가.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은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나.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라.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2.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 가.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은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2천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

개발사업/인허가 2013. 11. 8. 10:56

봉안당_납골당 이용방법, 가격, 사례, 비용

[납골당 가격, 사례, 비용] 봉안당(납골당)은 화장 후 유해를 안치하는 곳이다. 장례를 치르고, 매장을 할 것인지 화장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화장 후에는 유해를 강이나 바다에 뿌리거나,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다. 화장 비율이 높아지며, 납골당에 안치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화장률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2012년 74%로 20년 전 1992년 18.4%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특히 부산(87.8%)과 수도권의 화장률(81.3%)이 높았다. 2020년 화장률은 89.9%로 높아졌다. 2021년 90%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시,도) 화장률 순위(2012년) 1위 부산 87.8% 2위 인천 85.8% 3위 울산 81.8% 4위 서울 81.5% 시군구 화장률 순위 1위 경남 사천시 9..

개발사업/인허가 2013. 11. 8. 10:53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작성 관련 자료 요청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위해 자료를 작성하다 보면, '인근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운영현황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리소장에게 자료를 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시를 통해 공문으로 요청해달라고 하더군요. 시에 공문을 보내 1) 입주현황 자료, 2)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시설 및 운영현황자료, 3) 관련 설문서에 대하여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시를 통해 관리소장에게 공문이 전달되었고, 관리소장이 시로 회신하였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해 시행자, 지자체, 환경부, 건설사, 용역사 저마다 입장 차이가 다릅니다. 1) 사업 시행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법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민간 사업 시행자의 경우, 국고보조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입장이 크게 ..

개발사업/인허가 2013. 3. 5. 17:48

충남도 공동주택 관련 통합심의 대상

1개 단위 공동주택용지의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하며, 공동주택이 16층 이상인 경우는 충청남도 조례에 따라 건축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상위 기관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시,군의 건축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개발사업/인허가 2009. 6. 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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