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비, 소유권이전등기비]
* 소유권보존등기비 :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의 8/1,000
(2억원 토지를 신규 등록하면 소유권보존등기비는 160만원)
* 소유권이전등기비 :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20/1,000 ;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5/1,000
지방세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873호, 2013.6.7., 타법개정]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1.3.29, 2011.12.2, 2011.12.31, 2013.1.1, 2013.3.23>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3천원으로 한다. 이하 나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같다)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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