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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양도 토지의 소유권 이전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필요한지

정책·제도

by 도시연구소 2013. 10. 3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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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양도 토지의 소유권 이전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도로, 녹지, 구거 등 국가 소유의 토지를 무상양도 받는 경우 준공 후 소유권이전을 할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필요하다. 주택법 제6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별표12에 따라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시행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무상양도 필지라고 예외는 없다.



면제대상

주택법 시행령 별표12

1.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마.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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