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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당_납골당 이용방법, 가격, 사례, 비용

개발사업/인허가

by 도시연구소 2013. 11. 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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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가격, 사례, 비용]

 

 

봉안당(납골당)은 화장 후 유해를 안치하는 곳이다. 장례를 치르고, 매장을 할 것인지 화장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화장 후에는 유해를 강이나 바다에 뿌리거나,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다. 화장 비율이 높아지며, 납골당에 안치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화장률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2012년 74%로 20년 전 1992년 18.4%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특히 부산(87.8%)과 수도권의 화장률(81.3%)이 높았다. 2020년 화장률은 89.9%로 높아졌다. 2021년 90%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시,도) 화장률 순위(2012년)

1위 부산 87.8%

2위 인천 85.8%

3위 울산 81.8%

4위 서울 81.5%

 

시군구 화장률 순위

1위 경남 사천시 92.6%

2위 경남 통영시 91.9%

3위 경북 울릉군 91.4%

최저-2 전남 장흥군 35.6%

최저-1 전북 무주군 30.8%

최저 충남 청양군 26.5%

 

* 바닷가 지역과 내륙 지역의 화장률 차이가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납골묘 가격

납골당은 1인, 2인(부부) 등 안치된 수와 납골당 형태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1인의 경우 120만원부터 1,200만원까지 가격 폭이 다양하다. 관리비는 평균 5년에 25만원이다.

 

사례

부산 경남 사설 납골당의 경우 개인단의 경우 250만원~350만원, 부부단은 500만원~650만원 수준이며, 가족 납골의 경우 6기~32기까지 다양하며 가격은 2,400만원~5,000만원이다.

 

마루공원(하남시 도시개발공사)

- 규모 : 20100위, 지하1층 지상2층

사용료

 

 

* 공공시설이 사설시설보다 훨씬 경제적이다.

 


 

관련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2.2.] [법률 제11253호, 2012.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봉안시설"이란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설봉안시설의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설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제18조제1항 관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1. 사설화장시설

  가. 사설화장시설에는 화장로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분향실, 시체안치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화장로실은 시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소각 또는 연소로 생기는 소음ㆍ매연ㆍ분진ㆍ악취를 막을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경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개장한 유골(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개장 유골 전용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시체안치실은 시체의 보건위생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유족대기실은 화장로별로 개별 유족대기실 및 공동 유족대기실을 설치하되, 개별 유족대기실은 따로 구획되어야 하며, 화장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설봉안시설

  가. 봉안묘

    1)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

      가)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개인봉안묘의 경우 10제곱미터 이하, 가족봉안묘의 경우 3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는 사원ㆍ묘지ㆍ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2)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

      가)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는 사원ㆍ묘지ㆍ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바) 가)의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지의 면적 중 봉안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ㆍ화초ㆍ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3)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묘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려는 봉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5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마)의 시설은 그 봉안묘지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봉안묘는 사원ㆍ묘지ㆍ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봉안묘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바)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사) 봉안묘지의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4)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묘

      가) 봉안묘는 사원ㆍ묘지ㆍ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봉안묘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그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

      바) 봉안묘지의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나. 봉안탑 및 봉안담

    1) 봉안탑 및 봉안담의 설치기준은 가목의 봉안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봉안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하, 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한 승려의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봉안당

    1) 가족 또는 종중ㆍ문중봉안당

      가) 「민법」상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ㆍ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여야 한다.

      나) 가족 또는 종중ㆍ문중봉안당의 연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가족 또는 종중ㆍ문중봉안당은 사원ㆍ묘지ㆍ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가족 또는 종중ㆍ문중봉안당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마) 가족 또는 종중ㆍ문중봉안당에는 방충ㆍ방습ㆍ환기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당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당은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을 안치하여야 하며, 5천 구 이하여야 한다.

      나) 봉안당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다) 봉안당에는 방충ㆍ방습ㆍ환기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봉안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 

      가) 봉안당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나) 봉안당에는 방충ㆍ방습ㆍ환기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봉안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 경내 또는 법인묘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3.11.08.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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