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 수수료, 도로점용 허가 수수료]
도로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도로공사의 허가는 공사비의 1/1,000, 도로점용 허가는 1천원을 납부해야 한다.
관련법률
도로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89조(수수료의 징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1. 제34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2조를 준용한다.
도로법 시행규칙[시행 2013.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제42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4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 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1천원
3. 법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량 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5천원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11.30, 2013.3.23>
1.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수입인지
2. 관리청이 시·도지사이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 해당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감면 규정
도로법 제42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6.1>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타법개정]
제45조(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42조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4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42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0.29, 2013.3.23>
1. 법 제42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2. 법 제4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법 제4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4. 법 제42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시행규칙 제24조(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영 제4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2.11.30, 2013.3.23>
1.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정비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7.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 즉, 위의 7개의 법인이 아닌 경우, 감면 받기가 어렵다.
2013.12.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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