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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1. 부동산대책]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등 각계 평가

개발사업/주택사업

by 도시연구소 2014. 9. 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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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2014년 9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가 결정되었다. 법률이 제정된지 34년만의 일이었다. 신도시 조성으로 대량의 주택을 공급한 한편, 공권력을 이용해 선주민들의 터전을 빼앗기도 한 긍정과 부정 효과를 모두 지녔던 법률이었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2014.9.)

1980년 도입된 택지개발촉진법이 2014년 폐지 결정되었다. 신도시 공급의 근거 법률이었던 택촉법이 없어지는 것이다.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거부터 있어왔다. 신도시 조성을 위해 선주민들을 쫓아내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재건축 연한의 상한은 30년으로 변경(기존 20~40년) 택지개발촉진법이 없으면 어떤 법률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주택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참고기사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90141988&nv=3 

택촉법 폐지 성명 http://www.civilnet.net/xe/now2_media/8272

택촉법 폐지 국민연대 창립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124533

 

 


9.1 부동산대책 평가

 

세계일보 : 정부가 9·1 부동산대책에서 치솟는 전·월셋값에 고통받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크게 보면 일반 시장에서는 대출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세 수요의 매매 수요 전환을 용이하게 하고, 공공 부문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맡는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대책이 대출 완화에 주로 초점이 맞춰줘 전·월세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대책으로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수급 불균형과 가격 상승으로 어쩔 수 없이 매매로 갈아 타는 수요에 대한 지원도 충분치 않다는 평가다.

 

경향신문 : ‘돈 빌려서 집 사라’는 정부의 권유가 보다 노골화·적극화하고 있다는 비난도 있다. 한 전문가는 “정부 대책을 보면 80년대 후반 또는 90년대 초반 지은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와 건설사에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면서 “실수요자는 내 집 마련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신규 주택 공급을 줄이고 재건축 연한 규제를 완화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집 사기 권유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동안 대책 발표 때마다 써왔던 ‘거래 활성화’ 대신 ‘활력 회복’이라는 용어를 쓰며 집 사기 독려에 나섰다.

 

서울시 : 서울시 한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 완화는 내부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완화했을 때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 : 내용을 보면 서민주거 안정보다는 건설사와 투기세력 등에 대한 투기성 대책이 대부분이다. 경실련은 이번 대책은 오히려 서민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부채 증가 등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하며, 국회가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저지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입법화 할 것을 촉구한다. 재건축 연한을 완화하고(최장 40년→30년),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에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변경하게 되면 사업성이 있는 강남과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이 우려된다. 기부채납은 용적률 상향 등 불로소득 발생을 환수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이지만 이마저도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현재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마저 무력화 될 경우 많은 시민들은 또다시 건설사와 홍보대행업체에 속아 재건축 소용돌이에 빠질 위험이 높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가 아닌 자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기하는 것을 억제시키기 위한 전매제한을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까지 완화시키는 것은 이들 지역의 시세차익을 통해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반값아파트 공급 중단으로 해당아파트들의 가격은 주변시세수준으로 상승했으며, 전매제한이 완화되면 대규모 투기세력의 유입이 예상된다. 당시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했던 이유는 이후 공급될 주택이 특정인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이 목표였기 때문이었다.

 


재건축 연한 단축은 강남 특혜인지?

 

국토교통부 답변 : 향후 재건축 대상이 될 ‘87~’91년 준공된 아파트는 서울 24.8만 세대 중 강남 3구는 3.7만(14.9%), 그 밖의 지역이 21.1만 세대로, 서울 지역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어 강남 특혜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 최문섭 소장 :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실질적 수혜는 강남 3구에 한정될 것으로 전망

 


산입법과 택촉법의 차이
민간사업시행자를 중심으로 민간사업시행자도 산입법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시행자는 공공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투자지분은 50%를 넘지 못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 택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14.1.14>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주택건설등 사업자"라 한다)로서 지정하려는 택지개발지구의 토지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익성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정한다.

가. 공공시행자가 공공주택건설 등 시급한 필요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

나.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토지 취득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의 범위

5. 주택건설등 사업자로서 공공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며,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방법, 협약의 내용 및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공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분양 등 택지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등 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제3조의2에 따른 제안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2014.0128. 발행

2014.090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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