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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구분] 보전산지/준보전산지, 보전국유림/준보전국유림

토지

by 도시연구소 2022. 7. 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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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

 

 

국유림은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된다.(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에서 2017.6.3. 명칭이 변경되었다) 

 보전국유림은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없으며 대부계약도 할 수 없다. 사용허가만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준보전국유림은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으며, 대부계약 할 수 있다.

 

보전국유림이 사업부지에 포함되고, 산림청이 동의하는 경우 산림청은 보전국유림을 용도폐지 한다. 용도폐지된 보전국유림은 준보전국유림이 되고,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이 된다. 그리고 이를 매각하거나 교환, 대부한다.

 

국유림 교환 시

1) 용도폐지 → 2) 교환

 

제4조(경영관리기관 등)
①국유림은 산림청장이 이를 경영하고 관리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국유림으로서 산림청장 외의 다른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이하 “중앙관서장”이라 한다) 소관의 국유림은 해당 중앙관서장이 경영하고 관리한다. <개정 2009. 1. 30., 2010. 1. 25., 2019. 12. 3.>
중앙관서장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유림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전환ㆍ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30., 2019. 12. 3.>

 


 

산지정보는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한다.

http://www.forest.go.kr/newkfsweb/html/HtmlPage.do?pg=/fli/UI_KFS_7006_010100.html&orgId=fli&mn=KFS_02_05_01_02

현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야 한다.

 

 

<산지구분도> 

 

 

위 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이 

산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국유림법 )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54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16조(국유림의 구분) ①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6. 12. 2., 2020. 2. 18.>

1.보전국유림

가. 산림경영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나. 사적(史蹟)ㆍ성지(城趾)ㆍ기념물ㆍ유형문화재 보호, 생태계보전 및 상수원보호 등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다. 그 밖에 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

2. 준보전국유림: 보전국유림 외의 국유림

②준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산림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전국유림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6. 12. 2.>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2.「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보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개정 2009. 1. 30., 2016. 12. 2., 2020. 2. 18.>

④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중 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재구분기준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0. 1. 25., 2015. 3. 27., 2016. 12. 2., 2019. 12. 3., 2020. 2. 18., 2021. 6. 15.>

1.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 승인하기로 협의된 경우와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전국유림으로의 사용승인이 철회된 경우

1의2. 「국유재산법」 제16조에 따라 관리전환하기로 협의된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3. 삭제 <2015. 3. 27.>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5. 국가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에 필요한 공유림 또는 사유림과 교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제2항 각 호에 따른 산림으로서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

7.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보전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수행상 보전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삭제 <2015. 3. 27.>

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림을 계속하여 보전국유림에 준하여 관리 및 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과 교환하려는 경우

11. 제21조제1항에 따라 2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해당 보전국유림을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종류재구분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 중 준보전국유림이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16. 12. 2.>

제17조(보전국유림의 처분금지) 보전국유림은 대부ㆍ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5. 3. 27., 2016. 12. 2.>[제목개정 2016. 12. 2.]

 


 

명칭 변경 사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어만으로는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57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산림청장이 공유림 등의 매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공동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산림청장은 그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014.0218. 발행

2016.0408. 보완

2017.0529. 보완

2022.0711.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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