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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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191104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해진 2014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임.
현재 최저임금수준은 전체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의 45.4%이며,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근로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38.6%에 불과하므로 최저임금을 전체근로자의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과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평균 정액급여와 유사한 평균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되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최저임금은 전체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근로자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
* 기본생활 영위가 가능한 최저임금의 수준이 되어야 하며, 최저임금제 뿐만 아니라 최고임금제 역시 정하여 CEO, 임원으로 급여 상승이 급격하게 쏠리는 현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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