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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제도

by 도시연구소 2014. 7. 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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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11083)

 

제안이유

 게임과몰입 문제가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게임과몰입 문제는 알코올, 마약류, 도박 등과는 발생원인, 치유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성격이 다르고, 게임산업의 진흥정책과 역기능 해소를 위한 규제의 목적이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음.
이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범정부적인 심의기구의 설치 및 게임과몰입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두어 게임과몰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게임산업의 진흥과 더불어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게임과몰입을 게임에 대한 포괄적인 의존증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게임과다사용, 게임과잉의존상태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나. 게임과몰입등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의2).
다.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과 게임과몰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내용을 보완함(안 제12조의4).
라. 게임과몰입등의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게임과몰입대응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2조의5 신설).
마. 게임과몰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정책과 사업의 이행을 담당할 게임과몰입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082호)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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