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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제도

by 도시연구소 2014. 7. 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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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만 평방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시행자는 건설공사의 계획단계에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표조사 결과 건설공사 사업구간 내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매장문화재가 분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중 터파기 공사 등으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사업구간에 대해서는 발굴조사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그러나 사업구간 내에서 확인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하더라도 보존녹지 등으로 굴착 등이 없고 원형이 보존되는 구간이라고 하면 발굴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음.
하지만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중 임시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당초 문화재청장에게 원형을 보존하는 것으로 통보하였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또한, 발굴조사 등 매장문화재와 관련한 행정조치가 완료된 이후 발생하는 건설공사 구간 내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시행자가 문화재청장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다면 문화재청장은 형질변경 등으로 인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훼손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따라서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된 이후에도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시행자가 공사가 완공되기 이전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해당 건설공사에 훼손되지 않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매장문화재가 보다 충실하게 보호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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