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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법률 개정안

정책·제도

by 도시연구소 2014. 7. 2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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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화) 유병언의 변사체 발견소식과 함께 입법예고 마지막 날이었던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그날 개정안에 대한 조회수가 90만건을 넘어섰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313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사유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이 유치 가능한 외국인환자 병상수 기준을 완화하고,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의료관광 등 타 영역과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상급종합병원이 유치 가능한 외국인환자 병상 수에서 외국인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제외함(안 제19조의5)
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 여행업 등의 의료관광 분야 및 체력단련장 등 환자ㆍ종사자 편의시설 등으로 확대함(안 제60조)

 

3.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24,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에서 놀랐던 것은 의료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크게 이슈화가 되지 않았다는 점(아마 유병언 변사체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이처럼 크게 이슈화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 그저 대통령령 개정만 변경하면 된다는 점(국회의원 입법이 아니라 정부 입법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물론 입법예고가 끝난 뒤에도 규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국회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등의 절차들이 남아 있지만, 이처럼 소리없이 법률 개정안이 처리될까봐 놀랐다.

 

의료 민영화를 원천 불허하는 법률 개정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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