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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 누구를 위한 심의?

정책·제도

by 도시연구소 2015. 10. 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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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

 

 

심의가 또 하나 생겼다. 누구를 위한 심의일까? 도시계획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면 될 것을 구태여 경관심의까지 만들어 낼 필요가 있을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4.0128)

국토 경관을 품격 있게 개선하기 위해,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도로, 철도와 도시지역 3만㎡ 이상의 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경관심의가 본격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경관심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및 디자인,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로, 유럽 등 선진국 및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전부터 실시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도로 및 철도,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하천 사업 추진시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며,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지역에서는 사업면적 3만㎡ 이상, 비도시지역에서는 30만㎡ 이상인 주택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30개 사업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 경관심의 대상: 연간 도로(17건), 철도(11건), 하천(11건) 등 39건(‘12년 말 기준)

 * 경관심의 대상: 연간 주택정비사업(54건), 주택재정비촉진사업(42건), 도시개발사업(24건), 산업단지(21건), 관광단지(2건) 등 약 150건 (‘12년 말 기준)

 

경관심의에 대한 사업자의 이중 부담을 막기 위해 사업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위원회*에서도 직접 경관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절차 단축을 위해 경관위원회와 타위원회의 공동심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공동위원회 구성요건도 완화**하였다.

 

*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산업부),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농림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미래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해수부)
 ** 공동위원회 구성 시 경관위원회 위원은 1/3 이상(현재 1/2) 참여하고, 위원장은 해당 지자체 부단체장(현재 경관위원장)으로 함

 

한편, 지역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대규모 개발사업(사업면적 30만㎡ 또는 건축물 연면적 20만㎡ 이상)은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개발사업이나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은 경우 사업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이나, 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어 창의적인 디자인과 함께 사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별건축구역: 창의적인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법 및 관계 법령 상 규정을 완화하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으로, 남향세대 증가, 일조 침해 감소 등 사업성 증대 가능(세종시 2-2구역, 서울 신반포1차 등)
 ** 건축규제 완화: 건폐율, 높이, 대지안의 공지, 조경, 일조 등


 


자료

경관심의 운영지침 : 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11827

 


법률 제개정

 

2. 제안이유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특별시ㆍ광역시 등 인구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시ㆍ군 경관계획 승인절차를 폐지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에 대하여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6조)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경관정책의 기본목표에 관한 사항 및 우수한 경관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경관정책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나.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의 확대(안 제7조)
     경관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에 임의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던 것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30만 이상 시ㆍ군의 경우에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행정시장, 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청장ㆍ군수, 경제자유구역청장도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지사의 시ㆍ군 경관계획 승인절차 폐지(안 제12조)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 시ㆍ군 경관계획 수립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절차를 폐지하고, 환경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시ㆍ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도로, 철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및 경관지구 등의 건축물 건축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 강화(안 제32조 및 제33조)
     경관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우수한 경관의 발굴 및 그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경관관리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입법예고 시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고 한다.

**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별 의견이 없었다.

 

 

 

 

시행령 제개정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에서 만들었다.

 

제·개정이유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행정시장, 구청장 등도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경관계획 수립권자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경관계획 수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시ㆍ군 경관계획 승인절차를 폐지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에 대한 경관 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관법」이 개정(법률 제12103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행)됨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권자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경관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및 개발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관계획 수립권자 확대(안 제2조, 제4조, 제5조 등)
  시ㆍ도지사 및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는 의무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행정시장, 구청장 등도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경관계획 수립권자가 확대됨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절차, 경관계획의 승인절차 등에 확대된 경관계획 수립권자를 반영하도록 함.

나.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안 제18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도로ㆍ철도시설ㆍ도시철도시설 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하고, 하천시설 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하며, 발주청에 설치된 기존 위원회에서 경관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ㆍ조경 등 경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는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 제도의 대상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안 제19조 및 별표)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도시지역에서 3만제곱미터 이상, 비도시지역에서 30만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전에 경관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경관 심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와 경관 심의 시기를 명확하게 정함.

라. 사전경관계획의 수립(안 제20조)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경관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사전경관계획 수립 대상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범위(안 제22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등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중에서 시ㆍ도지사 등이 지정하는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시행령 입법예고 시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고 한다.

 

 

 


개정 예고(2014.10)

(산업단지)산업단지내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계획 심의에 경관심의를 통합하여 산단 개발절차를 간소화

  ① 산업단지계획 수립시 유치업종을 명기하는 경우에도, 업종별 공급면적만을 기재토록 하여 동 면적 내에서는 자유로운 배치가 가능하도록 허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4.12)

   *(현행) 유치업종 배치 변경시 산단계획 변경 필요 → (개선) 변경 불필요

   *현재는 배치계획이 입주기업 수요와 괴리되거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배치계획을 포함한 산단개발계획 변경(2~3개월 소요)이 필요 : 기업 적기 투자 장애

 

  ②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특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에  「경관법」 상 경관심의를 통합하여 심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제출, ‘14.12)

(* 법을 제정할 때 <산업단지 특례법>의 입법취지를 몰랐으며,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못했다는 의미다. 특례법은 산업단지 적기 공급을 위해 통합심의 기구를 두고 있으며, 도시계획심의, 제영향평가 심의(교통, 연계교통, 에너지), 산지위원회 심의 등 여러 심의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경관심의만 별도로 운영하는 건 법의 취지 상 맞지 않는 일이다.)

 


개정(2015.8.)

2015년 8월 11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심의(통합심의)에 경관심의를 포함하도록 했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 ①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사업시행자는 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계획, 사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 제1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8.4., 2015.8.1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3의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6.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7.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2014.0801. 펴냄

2014.1006. 더함

2015.1022. 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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